처벌 규정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 준강간·준유사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각각 같은 형 (제299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 ·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제305조)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보는 것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맞아야 합니다. 대온이 무죄를 받은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짚었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시간, 장소, 횟수, 방식에 관한 진술이 바뀐 지점
- 최초 고소장에는 없던 혐의가 나중에 추가된 경위
- 주장된 범행 직후에도 함께 외출하고 가족 행사에 동행한 것처럼 일반적인 피해자와 다른 행동
- 모텔 CCTV, 메시지, 위치 기록처럼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 자료
지금 해야 할 일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회유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주거, 직업, 가족 관계를 소명할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하고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했어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해요.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강간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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