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e · 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강간·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있는 중범죄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고,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정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벌 규정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 준강간·준유사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각각 같은 형 (제299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 ·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제305조)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보는 것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맞아야 합니다. 대온이 무죄를 받은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짚었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시간, 장소, 횟수, 방식에 관한 진술이 바뀐 지점
  • 최초 고소장에는 없던 혐의가 나중에 추가된 경위
  • 주장된 범행 직후에도 함께 외출하고 가족 행사에 동행한 것처럼 일반적인 피해자와 다른 행동
  • 모텔 CCTV, 메시지, 위치 기록처럼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 자료
2026. 10. 2.부터 달라진 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새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은 사실상 닫혔고, 혐의를 벗으려면 검사에게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첫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회유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주거, 직업, 가족 관계를 소명할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하고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했어요.
동의 여부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는 드뭅니다. 만남 경위, 사건 전후 대화, 동선, 이후의 연락 내용으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해요.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요건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와는 다릅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 귀가 과정, 결제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무고 고소를 하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보통은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확정된 뒤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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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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