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공연음란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길거리나 공원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다르고, 화면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음란물 유포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어도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죄가 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음란한지 여부는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연히'라는 요건도 중요합니다. 앞의 2019도14056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위가 어둡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는지보다, 그 장소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였고 본인도 그것을 알았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만 보면 가벼운 범죄처럼 보여도, 이 분류 때문에 수사 절차와 판결 뒤의 제한이 일반 형법 범죄와 달라집니다.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은 어디서 갈리나요?
신체 노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이것이 형법의 공연음란인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인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노출의 일시와 장소, 부위,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면 경범죄에 그치고,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야 공연음란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말다툼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엉덩이를 드러낸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노출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고속도로에서 차를 부수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맞서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음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밤이었지만 조명으로 밝고 행인이 많은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나신의 여인상이 새겨진 조각상을 바라보거나 주위를 서성인 사건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었고, 가리려는 노력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노출을 이어 간 점을 들어 대법원은 공연음란을 인정했습니다.
세 판결이 보여 주는 판단 요소는 분명합니다. 노출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가리려 했는지, 노출과 함께 성적인 동작이나 맥락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노출이라도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이 요소 하나하나를 영상과 현장 구조로 다투는 것이 경범죄로 정리되느냐, 공연음란으로 송치되느냐를 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 유포,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연음란으로 신고된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명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다른 죄명이 공연음란으로 정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함께 달라지므로 차이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죄명 | 행위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직접 음란한 행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대상 아님 |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목적으로 전화·메시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이면 대상, 벌금형은 제외 |
|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상 아님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으로 특정인을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대상 |
영상통화나 화상채팅으로 특정인에게 신체를 보여 준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방송이나 게시판에 올린 경우는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옆 사람에게 신체가 닿았다면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린이에게 보여 주려고 한 행위라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 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제2조 제2호 라목), 공연음란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놀이터나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 조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행위가 누구를 향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은 이 경계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당일 변론을 끝내고 공연음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은 심판 대상과 방어 대상이 서로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며 파기했습니다. 강제추행이 무죄로 끝나도 공연음란이 남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두 죄명을 모두 염두에 두고 방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예전처럼 경찰이 불송치로 마무리하는 길은 없고, 혐의없음이든 기소유예든 검사가 판단합니다. 대개는 현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주변 CCTV와 교통카드·차량 기록으로 특정되어 출석요구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단계 | 담당 | 공연음란 사건에서 중요한 점 |
|---|---|---|
| 신고·현장 출동 | 경찰 | 현장 진술은 짧고 정확하게, 음주 상태라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기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변호인 참여 신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CCTV 원본과 현장 구조 확인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전건 송치,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
| 처분 | 검사 | 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공소 제기 |
| 약식명령 고지 | 법원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제453조) |
현장에서 체포되었더라도 구속되지 않으면 석방된 뒤 다시 출석요구를 받아 수사가 이어지는데, 이때 현장에서 한 말이 경찰관의 보고서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그 뒤의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그날의 동선과 음주량,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연음란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 금액이 공무원 결격이나 취업제한 같은 다른 제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어디서 갈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쟁점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노출이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둘째, 그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 셋째, 앞에서 본 기준에 따라 경범죄 수준의 노출에 그치는지. 넷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사무실이나 차량 안처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다면 가림막과 창문의 구조, 시야각을 사진과 도면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길에서 급하게 소변을 보다 신고된 경우처럼 성적인 맥락이 전혀 없는 노출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제3조 제1항 제12호), 이런 사건은 그 경위와 노출 시간, 주변 상황을 근거로 공연음란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목표는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 곧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초범인지, 우발적이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가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로 버티는 일 · 음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고(형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법원이 따로 판단을 적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기억이 없다는 말보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 CCTV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일 · 버스·지하철·상가에는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은 그 순간부터 전체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목격자를 찾아가 해명하는 일 ·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일 · 버스 안 음란행위처럼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던 사건은 기기 내용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칩니다.
-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이는 일 · 벌금 액수에 따라 공무원 결격 같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공연음란을 위한 유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하고, 초범이고 행위가 짧았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거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질렀다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집행유예도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에 들어 있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이고(제46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재산형입니다(제47조). 공연음란은 경범죄와 같은 이 가벼운 형까지 함께 정해 둔 범죄여서, 행위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설득하면 처벌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노출이 짧았고 곧바로 가리거나 자리를 떠남 | 노출을 오래 이어 가거나 목격자 쪽으로 다가감 |
| 사람이 적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 | 대중교통·학교 주변처럼 사람이 많거나 아이들이 있는 곳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행위 | 같은 행위의 반복, 동종 전과 |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스스로 시작함 | 영상과 어긋나는 부인, 증거인멸 시도 |
이 표는 양형기준표가 아니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들이 공연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 살핀 요소를 사건 유형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도 공연음란이 속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그 대상에서 뺐습니다. 공연음란에는 형법 제10조의 감경이 원래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감경 여부는 여전히 법원이 정합니다.
합의는 누구와 하고, 효과는 있나요?
공연음란은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들어 있어, 특정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분명한 피해자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상대도,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특정인이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신고한 사건이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시도합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이므로(공탁법 제5조의2),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합의서보다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성 관련 충동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직장과 가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의견서에는 막연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관에서 몇 회의 상담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 갈지, 사건이 술자리 뒤에 일어났다면 음주 습관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같은 장소나 같은 노선을 피하기 위해 생활 동선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가족이 재발 방지를 함께 돕겠다는 내용의 글도 도움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보는 범행 후의 정황은 결국 이런 객관적인 변화로 증명됩니다.
공연음란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이 각 처분마다 대상 범위를 따로 정해 두어 결과가 엇갈립니다. 2026. 11. 1. 시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 공연음란 적용 여부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적용되지 않음 | 등록대상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제15조의 죄(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 공개명령·고지명령 | 적용되지 않음 | 대상 범위가 위와 같음(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명령 |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 성인대상 성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의2, 제56조)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약식명령 시 원칙적으로 병과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일 때) |
| 전자장치 부착 | 적용되지 않음 | 전자장치부착법의 성폭력범죄 목록에 형법 제245조가 없음(제2조 제2호) |
|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
취업제한은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학원·체육시설·공동주택 경비처럼 해당 기관에서 일한다면 이 단서에 맞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붙습니다. 그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으로 정해져 있어(같은 조 제7항), 이미 스스로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이 양형뿐 아니라 이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구류나 과료만 선고되면 이수명령은 붙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인 범죄여서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가 짧고 증거가 영상 위주여서, 초기에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담과 조사 입회를 직접 맡습니다.
혐의를 받은 분에게는 출석 전 진술 정리와 경찰 조사 입회, CCTV 원본과 현장 사진·도면을 통한 공연성과 음란성 다툼, 경범죄 수준의 노출이라는 의견 제출, 송치 뒤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의 검토를 돕습니다. 취업제한이나 공무원 신분 문제가 걸린 분에게는 그 사정을 처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준비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영상과 기록이 보여 주는 만큼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공연음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걸리나요?
바지를 잠깐 내렸을 뿐인데도 공연음란인가요?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면 공연음란이 아닌가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인데 감경되나요?
화상채팅에서 신체를 보여 준 것도 공연음란인가요?
공연음란 사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공무원인데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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