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5조 |
|---|---|
| 법정형 | 강간 7년 이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이면 같은 행위라도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제5조 제1항·제2항). 잠들어 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형법의 강간이 3년 이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크게 높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제5조 제4항),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5항). 대법원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사이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친부모·형제뿐 아니라 계부모, 삼촌·이모·고모, 사촌,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관계가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이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처럼 적힙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제5조 제2항·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위 죄를 범해 상해에 이르게 함 | 제8조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연령별 쟁점은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과 13세 미만 강간·추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는 누가 맡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의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혐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제26조의2), 친족 성폭력 사건도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송치 기록과 의견서를 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단계 | 담당 | 친족 사건에서 특히 보는 점 |
|---|---|---|
| 신고·고소 | 경찰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제18조) |
| 피해자 조사 | 전담 사법경찰관 | 19세 미만이면 영상녹화(제30조), 신뢰관계인 동석(제34조)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혐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건 송치(제26조의2) |
| 처분·기소 | 검사 | 기소유예 여부, 친권상실 청구(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
| 재판 | 법원 |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 불가, 정식재판으로만 진행 |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여서(형사소송법 제448조) 벌금형이 없는 제5조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소되면 곧바로 공개 법정의 정식재판이 열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송치 전후의 의견서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처분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피해자 쪽에도 법이 정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경찰 조사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2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고(제36조 제1항),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제1항). 가족 안의 사건이라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치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해자가 함께 사는 가족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장치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강간·강제추행과 이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보고(제2조 제3호), 재발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퇴거·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제8조의2, 제29조 제1항).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해져 있어 따로 사는 삼촌이나 사촌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친족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왔나요?
친족 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은 "그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왜 쉽게 통하지 않는지를 여러 판결에서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친딸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의 회유·압박 때문에 번복되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술이 한 번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호자 없이 지내던 조카를 외삼촌이 오랜 기간 지배하며 간음했다는 사건입니다. 원심은 강간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부분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두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친족이 상당 기간 폭력·성적 학대·감시와 통제를 이어 와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였다면 심리적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때그때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준강간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 의붓딸에 대한 준강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의 인척 규정을 근거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 4촌 이내 인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혈연이 없다는 점은 친족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기 위해 검사가 진술분석관에게 의뢰했고, 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영상녹화물이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담은 서류나 영상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는 변호인이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진술 변화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다툴 여지는 증거가 만들어진 절차, 객관 자료와 진술의 핵심이 어긋나는 부분, 친족관계 자체의 성립 여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무혐의와 기소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친족 성폭력은 대개 집 안처럼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신고가 수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혐의없음과 기소를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깨뜨리는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로 모입니다.
- 시간과 장소의 특정 · 수년에 걸친 반복 범행으로 고소되면 날짜가 뭉뚱그려지기 쉽습니다. 당시 거주지, 근무 일정, 출장·입원 기록처럼 피의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진술의 뼈대를 시험하는 근거가 됩니다.
- 친족관계의 성립 · 사실혼이 끝난 뒤의 관계, 재혼 가정의 성인 자녀처럼 범행 당시 친족 범위에 들었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형법이나 다른 조문으로 판단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 제5조 제1항·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제3항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앞의 2021도11938 판결처럼 장기간의 지배관계는 항거불능 판단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 가족 내 갈등과 진술 동기 · 이혼·상속 분쟁 중에 고소가 나왔다면 그 경위를 객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를 의심하는 주장은 진술의 구체성을 넘어설 만큼 뚜렷해야 받아들여집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에도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무고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야 성립하므로 대개 본 사건의 처분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사건 기록 안에서 진술의 모순과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강간 사건의 쟁점은 강간·준강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47조), 하한이 5년·7년인 범죄여서 실제 선택지는 기소 후 양형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은 가족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친족 사건에서 피의자를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건 직후 가족 안에서 오간 말과 행동입니다.
-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려는 시도 · 고소 취소나 진술 번복을 부탁하는 연락은 양형기준이 정한 '2차 피해 야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을 통해 전하는 말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 · 메시지 삭제는 증거은폐 시도로 비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휴대전화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 사과 문자를 먼저 보내는 일 · 가족 관계를 지키려고 보낸 사과가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과는 처분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가족끼리 해결하면 끝난다"는 생각 · 제5조의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로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 출석을 미루는 일 · 함께 사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보면 구속이나 임시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고 거주지 분리 같은 조치를 먼저 보여 주는 편이 처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친족 강간을 강간죄의 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넣고, 권고 범위를 감경 3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정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 4유형에 들어가 감경 2년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별도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이 적용되고, 거기서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형태의 범행이 일반가중인자로 올라갑니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기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상 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5년~8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기본 6년~9년이고, 가중 영역은 각각 7년~10년, 8년~12년까지 이릅니다. 법정형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므로(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상해 여부를 다투는 일은 그 자체로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친족 강제추행은 정상참작감경(제53조)으로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면(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친족 강간은 한 번 감경해도 하한이 3년 6개월이므로,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겹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을 실형 쪽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피해자의 처벌불원(자유로운 의사로 확인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 |
|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범행(특별가중)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2차 피해 야기 |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강제추행) | 임신(강간), 계획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처벌불원은 가족 사건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받은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빼고,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수준에 비추어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대법원도 앞의 2020도6965 판결에서 처벌불원이 인정되려면 진지한 합의 노력과 상당한 보상, 그리고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은 결과를 얼마나 바꾸나요?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하는 데는 분명한 무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가족 안에 있어서 합의 자체가 압박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 합의 제안은 반드시 그 변호사를 거쳐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 편에 서 있다면, 그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는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제9조의2) 액수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은 판결 뒤에도 생활 전반에 제한이 따라붙는 범죄입니다. 아래는 2026. 11. 1.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제42조 제1항), 제5조는 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 공개명령·고지명령 ·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변호인은 이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해 냅니다.
-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 이수명령·수강명령 ·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이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실형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지, 그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집행유예 선고와 한 몸을 이루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판결).
- 친권상실 청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
공소시효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오래전 일이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 조문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친족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친족 성폭력 사건은 형사 책임과 가족 관계, 친권과 거주 문제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의 상담과 조사 입회를 직접 맡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친족관계와 범행 시기를 객관 자료로 점검하는 일, 경찰 조사 입회와 진술 준비, 송치 뒤 검사에게 낼 의견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기소 후 형사공탁과 공개·고지명령 단서에 관한 의견 제출을 돕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과 그 보호자에게는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신청, 친권 문제에 관한 절차 안내를 맡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일의 전체 흐름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사건 기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나 삼촌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나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친족인가요?
가족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족 강제추행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아버지를 성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오래전 어릴 때 당한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이 사는 가해자와 당장 떨어져 지낼 방법이 있나요?
친족 성폭력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가해자가 아이의 친권자인데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 성폭력 사건도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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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