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nses Against Minors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성착취물 파일이 어떻게 저장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주요 처벌 규정

  • 13세 미만 · 동의와 관계없이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로 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어도 같은 예로 처벌 (제305조 제2항)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성착취물 배포·제공·공연 전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3항)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같은 조 제5항)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원, 학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제한 대상이 넓어서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 면제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새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은 사실상 닫혔고, 혐의를 벗으려면 검사에게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첫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면

가출이나 SNS를 통한 접근처럼 피해자의 사정이 '합의된 관계'로 왜곡되기 쉬운 사건이 많습니다. 대온은 가출한 중학생을 유인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도록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진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여러 번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어요.
나이를 알았는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난 장소, 외모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받은 파일에 섞여 있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고 소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열어 본 기록, 보관 기간을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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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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