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mail Using Sexual Recordings ·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
그 한마디가 1년 이상 징역의 죄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을 당했다면 대화와 송금 내역을 먼저 저장하고 신고해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 연락을 끊고 말이 나온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분류디지털성범죄
법령 확인일2026-11-01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그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제2항), 상습이면 각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형법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는 사건이 됩니다.

상황문제 되는 조항법정형
"영상 퍼뜨린다"며 겁을 줌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영상을 빌미로 만남, 성관계, 추가 촬영 등을 요구해 하게 함같은 조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
영상을 빌미로 돈을 받아 냄같은 조 제1항, 형법 제350조(공갈)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뒤 실제로 영상을 보냄같은 조에 더해 제14조 제2항(반포)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의 수단에는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과 그 복제물도 들어갑니다(제14조의3 제1항). 합성 영상으로 겁을 준 사건이라면 딥페이크 페이지도 함께 보십시오. 실제로 보낸 행위에 관해서는 촬영물 유포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보여 주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영상이 아니라면요?

영상을 직접 내밀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촬영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 말이나 글은 물론 태도나 거동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어야 하거나 협박 당시 그 파일을 갖고 있거나 퍼뜨릴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당했거나 파일을 지운 뒤에 한 말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범위를 좁힌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협박에 쓰인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내세워 겁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협박죄 등이 검토될 문제입니다. 또 판결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이므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영상을 있다고 속인 사건이라면 그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홧김에 보낸 말도 협박인가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생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으로 보아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고, 이는 행위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렇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 뒤 상대에게 성관계 영상의 캡처 사진과 문자를 보낸 협박 혐의였는데, 1심의 무죄를 뒤집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촬영물등이용협박은 1심과 원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와 두 사람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의 중심이 바뀝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에서, 그 아동·청소년이 동의해 찍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협박 부분보다 무거운 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성착취물 제작 페이지의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몸캠 협박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상통화 중 녹화된 영상이나 보낸 사진을 빌미로 돈이나 추가 영상을 요구받는 이른바 몸캠 협박은 피해자가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비춘 영상을 녹화한 파일도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그 파일로 겁을 주는 행위가 바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1. 기록부터 남기기 · 상대 계정의 이름과 주소, 대화 전체, 요구한 금액과 계좌, 이미 보낸 송금 내역을 화면 저장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2. 요구에 응할지 판단 · 돈을 보내면 요구가 멈춘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그 내역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보관하십시오.
  3. 신고와 삭제 요청 ·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촬영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곧바로 심의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4. 조사에서의 보호 ·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피해자는 조사와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4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사건을 다루는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에게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고소장에 협박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판례들이 보여 주듯, 협박인지 여부는 문장 하나보다 그 말이 나온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 절차 전반은 성범죄 피해자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낯선 계정이 접근해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협박하는 사건이라면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계정과 계좌를 추적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보존한 계정 주소와 송금 계좌가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되므로, 협박범의 요구대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돕게 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재판에서는 배상명령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담당 · 근거이 사건에서 볼 점
고소 · 압수사법경찰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8조메시지 원본과 촬영물의 존재·출처가 핵심 증거
피의자신문사법경찰관, 제243조의2·제244조의3말이 나온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유포 의사 여부를 정리
구속 심사판사, 제70조·제201조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고려 사유로 명시됨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
처분 · 재판검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이 불가능하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

판사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이어 가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장기가 30년이 되므로(형법 제42조)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협박 전후로 몰래 찍은 사실이 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수사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와 실형은 어디서 갈리나요?

혐의없음이나 무죄는 주로 세 지점에서 나옵니다. 첫째,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는지입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아니거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앞의 2023도17675 판결처럼 감정적 표현에 그쳤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합니다. 셋째, 증거입니다. 메시지 원본이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그 진술의 일관성과 고소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2023도17675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나 양측이 매우 적대적인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만 법정형 하한이 있는 무거운 죄여서, 실제로는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협박(1년 이상)은 하한 근처에서 선고되면 바로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고, 강요(3년 이상)는 하한인 3년이 선고되거나 정상참작감경으로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 사과하겠다며 계속 연락하는 것 · 피해자에게는 같은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 자체가 위협입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형을 높이는 사정으로 두고,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그 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 '농담이었다', '진심 아니었다'로만 버티는 것 · 협박의 고의에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보다, 그 말이 나온 경위와 실제로 아무런 유포 준비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영상과 대화를 지우는 것 · 촬영물은 협박의 수단이자 증거이고,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로 읽힙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는 부정적 사유입니다. 지우는 것은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받아 낸 돈을 그대로 두는 것 · 촬영물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로 얻은 이익은 추징 대상이고(형법 제48조), 이를 돌려주는 것은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반환 시점과 방법은 합의 과정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금을 내세워 처벌불원서를 서두르는 것 · 사실상 강요하거나 속여 받아 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송치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단순 협박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결과를 크게 움직입니다. 양형기준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 처벌불원을 형을 낮추는 특별인자로 두고,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주요 긍정사유로 셉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그 경계를 넘게 하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시기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고, 기소 뒤라면 1심 선고 전에 자료를 내야 형을 정할 때 온전히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당장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만 변호인을 통해 전한 뒤 시간을 두는 편이, 피해자에게 다시 압박이 되는 일을 막는 길입니다.

  • 연락 창구는 변호인 한 곳으로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촬영물 정리를 합의 조건과 함께 · 남아 있는 촬영물을 어떻게 삭제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 합의 내용에 넣으면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형사공탁 ·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탁은 가능하지만(공탁법 제5조의2), 한번 맡긴 돈은 원칙적으로 되찾지 못합니다(제9조의2).
  • 배상명령 · 이 죄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 대상이고,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2항).

촬영물 협박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협박 유형의 권고 범위를 감경 9월~1년6월, 기본 1년~3년, 가중 2년~4년으로, 강요 유형을 감경 1년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이면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가 됩니다. 협박 유형의 감경 범위 하한(9월)은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낮지만, 양형기준은 권고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맞지 않으면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이 없다면 1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함(특별감경)보복·원한, 다른 범죄의 수단 등 비난할 만한 동기(특별가중)
피해자의 처벌불원(특별감경)불특정·다수 피해자 또는 상당 기간 반복(특별가중)
자수(특별감경)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특별가중)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소극 가담(감경)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인 범행(일반가중)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함(일반감경)합의하려다 피해자를 다시 괴롭힘, 집행 종료 후 10년이 안 된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일반가중)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이 주요 긍정사유이고, 반복 범행·취약한 피해자·비난할 만한 동기·심각한 피해·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주요 긍정사유만 둘 이상이거나 긍정사유가 부정사유보다 둘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몸캠 협박은 '2인 이상 공동', '계획적', '다수 피해자'가 한꺼번에 문제 되어 개인 간 다툼에서 나온 협박과는 전혀 다른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빌미로 만남이나 추가 촬영을 실제로 하게 했다면 강요 유형으로 넘어가 기본 범위부터 3년~6년이 되므로, 요구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형량을 가르는 핵심 사실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라오나요?

따라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들어가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제42조 제1항).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등록기간은 선고된 징역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3년 이하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처분촬영물 협박·강요에서근거
공개 · 고지명령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10년을 넘지 못함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수강 ·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집행유예면 그 기간 안에 수강명령,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전자장치 부착대상 아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몰수 · 추징협박에 쓴 휴대전화, 공갈로 받아 낸 돈형법 제48조

등록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이 15년이나 20년이면 6개월마다 등록정보를 대면 등으로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으면 이 처분들은 붙지 않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도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협박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생활 변화를 그 근거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협박 메시지와 대화 기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을 받은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고, 어느 말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부터 가립니다.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조사 입회, 구속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검사와 법원에 낼 의견서, 공탁과 양형자료 준비를 합니다. 협박을 당한 분에게는 증거 보존 방법 안내, 고소장 작성, 삭제지원 요청 안내, 조사 동석, 배상명령 신청을 합니다. 기록을 본 뒤 가능한 결과와 그 한계를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몸캠 협박을 당했는데 돈을 보내야 하나요?
돈을 보내도 요구가 멈춘다는 보장이 없고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화와 계정, 계좌, 송금 내역을 먼저 저장한 뒤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유통되는 촬영물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영상통화에서 제가 스스로 노출했는데 신고하면 불리해지나요?
이 사건에서 처벌 대상은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람입니다(제14조의3).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제24조 제1항),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영상 유포 협박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제14조의3 제1항·제2항).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영상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고 말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촬영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도17896).
싸우다 홧김에 영상 얘기를 꺼낸 것도 협박인가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7675). 다만 그 판단은 말이 나온 경위와 관계를 종합해 하므로 앞뒤 대화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여서 형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촬영물 협박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과 처벌불원, 협박 정도가 경미한 점이 함께 있으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반복되었거나 보복 동기, 심각한 피해가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상이 없었는데 있다고 겁만 줬어요.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은 경우를 처벌한다고 설명하므로, 영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형법상 협박죄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협박에 쓰인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4039). 이 경우 일반 협박죄 등이 검토됩니다.
촬영물 협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가 3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촬영물 협박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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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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