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지려 하자 알몸 사진과 관계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모텔 객실에 감금된 채 강간당했고, 이후에도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그 전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몸을 만지며 추행하고 그 장면을 비롯해 네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의 '보안 폴더'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1심은 감금·강간·협박·스토킹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네 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협박과 감금·강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짚었듯이, 수사기관이 아무 목적 없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지다가 영상을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협박해 강간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을 찾으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영장과 증거 확보의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스스로 남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휴대전화 탐색이 가해자의 진정한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영장 집행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 1심 무죄였던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네 건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휴대전화와 유심 몰수, 촬영물 폐기를 함께 명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없이 엄벌 의사를 끝까지 지킨 의뢰인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과 · 징역 4년
고소대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감금·강간한 전 연인, 1심 무죄였던 불법촬영까지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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