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제42조). 벌금형 등록 제외는 제12조·제13조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 고의 · 열차 흔들림, 승하차 인파, 가방이나 손의 위치 때문에 생긴 접촉인지
- 행위자 특정 · 피해자가 뒤에 있던 사람을 정확히 봤는지,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
- 영상 자료 · 역사 CCTV와 열차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 · 촬영 의심을 함께 받는 경우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새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은 사실상 닫혔고, 혐의를 벗으려면 검사에게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첫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체포 직후 경찰서에서 바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니, 연락이 닿을 때까지 진술을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방이 닿은 건데 손으로 만졌다고 해요.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당시 가방을 어느 쪽에 멨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보전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벌금만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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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