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Rape · 미성년자 의제강간 · 의제추행

16세 미만과의 관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동의했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상대가 동의했거나 교제 중이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로 처벌되고,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와 만남의 경위를 대화 원본으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변호인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법 제305조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분류아동·청소년
법령 확인일2026-11-01

16세 미만 의제강간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범죄입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더라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이 이 나이대의 동의를 처음부터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나이행위자의 나이행위따르는 법정형
13세 미만나이 제한 없음간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의 예)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간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교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2의 예)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98조의 예)
위 어느 경우든같음상해의 결과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301조의 예)

미수도 처벌됩니다. 제305조가 미수범 조항(제300조)을 직접 적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은 '예에 의한다'는 말이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 처벌까지 강간죄·강제추행죄를 따른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숙박업소까지 함께 갔다가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만남이라도 사정이 하나 더해지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이 되고, 상대가 13세 미만이면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13세 미만 강간·추행으로 다뤄집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돈이나 선물 같은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문제 됩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이 어느 조문을 붙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위자가 18세 이하라면 ·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처럼 둘 다 미성년인 교제에서 서로 원해서 한 관계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제1항은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고,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다른 조문이 적용되며, 촬영물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의 생년월일과 그날의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동의했다", "사귀는 사이였다", "나이를 몰랐다"는 말은 통하나요?

동의와 교제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교제 기간이 길었다거나 부모가 만남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성격은 뒤에서 볼 양형 단계에서 따져집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제305조 제2항의 성립요소이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쓰이는 자료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채팅앱이나 SNS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출생연도
  • 대화 중 학교, 학년, 시험, 담임 같은 말이 나온 부분
  • 교복 사진이나 학생증, 처음 만난 장소와 시간대
  •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 인증을 거친 서비스에서 만났다는 기록

'몰랐다'는 주장은 이런 객관 자료와 맞을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대화 기록에 학년이 나오는데 몰랐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 하나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꾸로, 피의자가 자기 나이나 신분을 속였다면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36세 남성이 14세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다가 다른 사람인 척 간음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오인·착각에 빠지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동기여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제1항의 예를 따르게 되므로, 거짓말이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면서, 상대가 19세 미만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두 법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절차입니다.

단계담당근거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신고·고소보호자, 학교 등 신고의무기관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부모가 대화 기록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출석요구로 처음 알게 됨
피해자 조사사법경찰관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되어 보존되고,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음
피의자 조사·압수사법경찰관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른 만남이 드러나는지가 사건 규모를 좌우
송치사법경찰관 → 검사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록 전체가 검사에게 감
처분검사형사소송법 제247조간음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 청구 대상이 아님(제448조)
재판법원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6조판결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여부가 정해짐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피의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같이 열리기도 합니다. 10세 아동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다른 아동들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행 자료가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그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조사 전에 휴대전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범위를 예측하는 첫 작업입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고(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몇 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없음과 기소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검사가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범행 당시 피의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마지막 요건은 의외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만 처벌하므로 생일 직전의 일이었다면 날짜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만남이 여러 번이었다면 각 만남의 날짜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툴 때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를 봅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차량 이동 기록, 대화의 앞뒤가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에서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과장해 공격하면 재판부의 반감만 사기 쉬우므로, 다툴 대상은 사건의 뼈대에 한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주고, 그 판단 요소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품,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와 결과, 범행 뒤 태도)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간음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처분의 문턱이 높고, 추행 사건이 상대적으로 처분의 폭이 넓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가 처분 전망을 가르는 셈이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 자체가 방어가 됩니다.

송치 뒤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낼 자료와 재판 단계에서 낼 자료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쓸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 만남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와, 그 근거가 되는 대화 원본의 위치
  • 나이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설명과 그 전후의 대화
  •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피해 회복 노력
  •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은 기록, 가족의 지원 계획
  • 직업상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지 여부와, 접촉한다면 앞으로의 조치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권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표에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 의제강간은 2유형에 들어갑니다.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줄입니다. 아래 범위는 징역형의 권고 범위이고,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칸은 법률상·정상참작 감경을 거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의제강제추행10월 이하8월~2년1년6월~3년
2유형 의제강간1년6월~3년2년6월~5년4년~6년

같은 유형 안에서도 결과를 움직이는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양형인자표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피의자 쪽에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행위의 내용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임신(2유형)
만남의 경위범행의 계획이나 사전준비가 없는 우발적 범행피해자 유인, 증거인멸 준비 같은 계획적 범행
범행 후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합의 과정의 압박 등 2차 피해 야기, 증거은폐 시도
사람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동종 누범, 상습범, 교사·학원 강사 같은 신고의무자의 범행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도 있습니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그 반대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의제강간에서 주요긍정사유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처벌불원이 중심이고, 계획적 범행·반복적 범행·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주요부정사유입니다. 양형기준은 주요사유의 개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종합 판단으로 넘어간 사건에서도 13세 미만 대상 강간과 유사강간이면 실형을 권고하도록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상대가 13세 미만이었던 사건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무게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어떻게 붙나요?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빼 주는 죄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에 한정되므로, 의제강제추행으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각 처분의 요건을 이 죄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이 죄에 붙는지근거와 조건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붙음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벌금)~30년(제45조 제1항)
공개명령·고지명령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취업제한원칙적으로 선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이수명령·수강명령원칙적으로 병과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500시간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6조와 중복 부과하지 않음
전자장치 부착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19세 미만 대상), 재범 위험성 요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선고하되 예외가 있는' 구조여서, 재판에서 예외 사유를 주장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업과 가족 관계, 치료 이수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채팅으로 아동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15년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판결). 이전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형량만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의무도 바로 시작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주소, 직업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 의무는 등록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반대로 검사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어서 등록 사유가 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붙지 않습니다. 추행 사건에서 처분 단계의 결과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의 효과는 양형에서 나타납니다.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와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세밀하게 조사한 경우만 처벌불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피의자 측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해 받아 낸 처벌불원서는 이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고,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의 압박으로 평가되어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상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이고, 연락은 피해자 측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를 갖지 않으므로, 금액보다 피해자 측이 공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재판부에 전달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상대 청소년에게 다시 연락하기 · 사과하려는 뜻이어도 진술을 바꿔 달라는 압박으로 읽히기 쉽고, 보호자가 알게 되면 고소 의사만 굳어집니다.
  • 대화와 사진을 지우기 · 압수된 휴대전화는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로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 사유가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촬영물을 가볍게 보기 · 상대가 동의했어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찍었다면 별도의 중범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했거나 사적 보관이 목적이었더라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구 청소년성보호법 사건). 이 부분은 성착취물 제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홧김에 맞고소하기 · 고소당한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없으면 고소인이 무고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난 무고의 범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앞의 2006도9453 판결).
  • 첫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하기 · 날짜와 횟수를 짐작으로 말해 두면 나중에 생일 기준이나 만남 횟수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기 · 피해자의 집이나 학교 앞으로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면, 의도와 달리 피해자 가족에게 공포를 주고 접근 자체가 2차 피해로 평가됩니다. 합의 제안은 서면으로, 변호인을 거쳐 한 번에 정리된 조건으로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계정 탈퇴와 번호 변경 · 출석요구를 받은 뒤 채팅앱 계정을 지우거나 연락처를 바꾸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출석 일정을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신병 문제를 줄이는 길입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재판 변론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피의자를 대리할 때는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와 사진을 조사 전에 함께 검토해 나이 인식과 만남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며, 송치 뒤 검사에게 낼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재판에서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예외 사유를 따로 주장합니다.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리할 때는 고소, 조사 동석, 진술조력인 신청, 가해자 측 합의 제안 대응을 맡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기록과 자료로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동의했는데도 처벌받나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와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이 19세 이상이면 상대의 동의나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동의 여부는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만남의 경위로서 양형에서만 따져집니다.
16세 미만인 줄 정말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요소이므로 그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3조). 다만 수사기관은 프로필, 대화 속 학년 언급, 사진 같은 객관 자료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료와 맞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의제강간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고, 약식명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 참작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의제강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로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까지 엄격히 보므로,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는 없나요?
형법 제305조의 죄는 성폭력범죄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경찰 단계부터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가 나와도 신상공개가 되나요?
등록대상 사건에 대해 법원은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 재판에서 그 사정을 주장합니다.
학원 강사인데 취업제한이 꼭 붙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인 종사자의 범행은 양형에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고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 원본을 지우거나 캡처만 남기지 말고 휴대전화 그대로 보존해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십시오.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기록은 나이 인식을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에서는 그 대화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날짜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인데 가해자 쪽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직접 응하실 필요는 없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만 답하셔도 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조사 때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6조).

16세 미만 의제강간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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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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