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Assault Causing Injury ·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상해'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성적 접촉에 관한 다툼과 별개로,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상처가 생긴 시점·원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형법 제301조), 상해가 부정되면 기본 범죄로 돌아가므로 이 부분이 처벌의 폭을 가릅니다. 2026. 10. 2.부터는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부터 의학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법 제301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분류성폭력
법령 확인일2026-11-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은 어떤 죄이고, 얼마나 무거운가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으면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 그런 생각 없이 결과만 생겼으면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이라고 부르지만 법정형은 같습니다. 원래 벌금형이 있던 강제추행도 상해가 붙는 순간 하한 5년의 중범죄로 바뀐다는 점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기본 범죄상해 · 치상이 붙으면근거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미수 포함)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법 제301조
주거침입 등 강간(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부분은 2021헌가9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흉기 휴대·합동 강간·추행, 장애인·13세 미만 대상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결과가 사망이면 형법 제301조의2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처럼 결과에 따라 형이 크게 뛰는 죄라서, 수사 초기에 상해 진단서가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 그 상처가 정말 범행에서 생긴 것인지를 따지는 일이 다른 성범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고소인은 대개 성범죄 사실과 상처를 함께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상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로만 송치하거나 검사가 기본 범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단계에서는 강간으로 조사받다가 송치 직전 진단서가 제출되어 죄명이 강간치상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조사 때마다 어떤 죄명으로 신문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죄명이 바뀌면 그에 맞춰 방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나왔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장에 '전치 ○주 진단서'가 붙어 있다면,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진단 일자가 사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병명이 무엇이고 '임상적 추정'처럼 유보적 표현이 있는지,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다친 곳을 어떻게 말했는지입니다.

  • 사건 직후 기록 확보 · 사건 당일과 다음 날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뒤 주고받은 메시지는 상처의 시점과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위치와 시간을 특정해 서둘러 보전을 요청합니다.
  • 본인 몸의 상처도 기록 · 몸싸움이 있었다면 피의자 쪽 상처도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누가 어떤 힘을 썼는지 재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 진술은 행위와 결과를 나눠서 · 성적 접촉의 경위와 상처가 생긴 경위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앞부분을 다투더라도 뒷부분, 즉 상처의 원인과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변호인 참여 ·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상해 부분은 의학적 용어가 오가므로 조서에 적힌 표현을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2026. 10. 2.부터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처분은 검사가 정합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구속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판사의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05조 제1항).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그대로 범죄의 중대성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상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진단서의 약점을 짧게라도 지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동시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출석요구에 응해 온 기록,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을 소명자료로 묶어 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상해에 관한 피해자 쪽 주장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된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가 되나요?

이 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아주 경미해서 치료가 필요 없고 저절로 낫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판단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같은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 사건 직후 사진에 허벅지 안쪽과 다리에 약간의 멍이 보였지만, 그 정도 상처는 따로 치료받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강간치상의 상해를 부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 차 안에서 강간을 피하려고 저항하다 생긴 무릎 찰과상을 상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미한 상처라 상해가 아니라는 논리는 합의한 성관계나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협박에서 생겼다면 상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저절로 깨어났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라고 했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양, 음주 여부, 의식장애와 기억장애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같은 경미한 상처라도 저항을 누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성관계 자체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약물 사건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약물 사건의 쟁점은 오히려 투약 사실 자체와 그 양,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시간인데, 소변·혈액 검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검출 결과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시점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은 술자리에서 피해자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 염좌 3주 진단서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단서는 사건 2주 뒤에야 발급되었고, 고소장에는 상해 이야기가 없었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다친 곳은 없고 심장과 어깨가 아프다고만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었다면 진단 시점, 발급 경위,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가 맞는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과 무관한지, 이후 진료 경과까지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해를 다투는 변론의 체크리스트처럼 쓰입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사건일의 간격, 첫 진술과 진단서 내용의 차이,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진단서를 받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은 기본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내려가고, 강제추행이라면 벌금형까지 가능한 범위로 돌아갑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뒤 받은 정신과 진료도 추행행위에서 직접 비롯되었다기보다 피고인의 부인, 목격자들의 진술 태도에 대한 배신감 같은 사건 이후의 사정에서 생겼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진단이 추가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그 진단이 범행 자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진료가 시작되었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처가 다른 원인이거나 미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는 강간·추행의 수단인 폭행이나 그 행위 자체, 또는 그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뒤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그 폭행은 추행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상해와 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로 인정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고, 추행 과정의 가슴 찰과상도 치료 없이 저절로 나았다면 상해가 아닐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피해자가 달아나다 넘어진 경우처럼 상처가 생긴 경위가 다양하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에 강간상해로 적혔는지 강간치상으로 적혔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강간상해는 다치게 할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폭행의 강도와 횟수, 공격한 부위가 쟁점이 되고, 강간치상은 상처가 범행에서 비롯되었는지와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반박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미수 주장은 기대만큼 힘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사람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건에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생겼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고, 치상죄의 미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상해 쪽에 적용될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기본 범죄가 미수였다는 사정은 죄명을 바꾸지 못하고,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다뤄집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강간치상은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배심원 재판을 받으려면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피해자 쪽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호). 송치 뒤 검사는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이 단계에서 상해 부분을 다투는 의견서와 의학 자료를 내는 것이 기소 죄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해를 쉽게 인정한다 · "멍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이 조서에 남으면 상해 부분은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상처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서 답해야 합니다.
  • 진단서를 반박할 자료를 늦게 찾는다 · 사건 직후의 사진, 피해자의 SNS 활동, 정상 출근 기록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직접 돈을 보낸다 · 선의라도 상해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접촉 자체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와 함께 진행합니다.
  • 진료기록 확인을 미룬다 · 진단서 한 장보다 그 뒤의 진료기록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치료 횟수와 내용은 공판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그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몸싸움 경위를 지나치게 줄여 말한다 ·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데 신체 접촉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면, 상처의 다른 원인을 주장할 기회까지 잃습니다. 있었던 접촉은 있었던 대로 설명하고 상처의 원인을 다투는 편이 일관됩니다.
  • 음주를 이유로 선처를 기대한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한가요?

강간치상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형의 구조를 보면, 법정형에서 유기징역을 택하면 하한이 5년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제53조)으로 형기를 2분의 1로 낮추면(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2년6월이 되어 그때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실형이 원칙인 구조이고, 그 감경의 중심에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상해 사건에 특별감경인자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를 더해 씁니다. 경미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 상처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으며 봉합수술 같은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이고, 중한 상해는 치료기간 약 4주~5주 이상을 기준으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 등을 말합니다. 경미한 상해가 인정되면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와 비교해 무거운 쪽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기본범죄 수준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합의 제안은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전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양형기준이 말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은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지급 영수증과 합의서 원본, 피해자 측 변호사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함께 내면 평가가 분명해집니다.
  • 기소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없는 한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 상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상해를 인정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율합니다.

양형기준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상 사건의 징역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 대상 유사강간치상과 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은 일반강간 유형에 들어갑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강제추행 상해·치상2년6월~4년3년~5년4년~6년
일반강간 상해·치상2년6월~5년4년~7년6년~9년
특수강제추행 등 상해·치상(기준표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은 위헌결정 뒤 적용 여부 별도 검토)5년~8년7년~11년10년~14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상해·치상6년~9년8년~13년12년~16년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경미한 상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중한 상해(후유장애, 위험한 부위 등)
처벌불원, 자수, 상당한 피해 회복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 계획적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위험한 물건 사용, 윤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처벌불원은 주요 긍정사유, 중한 상해와 위험한 물건 사용은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이 두 쌍의 사유가 서로 상쇄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과 반성 같은 일반 참작사유가 결론을 정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처분강간치상 등에서근거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공개 · 고지명령 / 취업제한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수강 ·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전자장치 부착재범·습벽·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청구.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죄라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19세 미만 피해자면 하한 20년). 집행유예 선고 시 기각이 원칙이고, 보호관찰과 함께라면 그 기간 안에서 부착 가능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9조, 제28조
공소시효무기징역에 해당해 15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시효 없음형사소송법 제249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대온 성범죄센터는 강간치상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상해가 붙은 성범죄는 죄명 하나로 형의 하한이 달라지는 사건이어서, 대온 성범죄센터는 상해 부분을 독립된 쟁점으로 놓고 처음부터 따로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직후 영상과 메시지로 상처의 시점과 원인을 재구성해 경찰 조사와 송치 뒤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국민참여재판 여부, 감정 신청과 진료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합의·공탁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단계마다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보면 반대의 교훈이 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사건 직후 바로 진료를 받고,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남기며, 첫 경찰 조사에서 다친 부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해 두는 것이 이후 상해 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피해자도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조사와 재판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기본 범죄에 대한 설명은 강간·준강간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주거침입이나 흉기·합동 범행이 결합된 사건은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과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간치상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흉기 휴대·합동 범행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강제추행치상도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강제추행 자체는 벌금형이 있지만 상해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치상이 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301조). 그래서 상해 부분이 인정되는지가 처벌의 폭을 가르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진단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극히 경미해 치료가 필요 없고 저절로 낫는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고 보고(대법원 2004도483),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었다면 발급 시점과 경위, 진료 경과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286).
강간은 미수였는데 상처가 났으면 미수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1조는 미수범(제300조)을 범한 사람도 강간치상의 주체로 정하고 있어,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의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특수강간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치상죄의 미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0405). 기본범죄가 미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강간치상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를 받으려면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2년6월로 낮춰야 합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62조). 경미한 상해, 기본범죄 미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겹쳐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약을 먹여 잠들게 한 것도 상해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면제 같은 약물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게 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저절로 깨어났고 외상이 없어도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도3196).
강간치상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사건은 계속되지만 처벌불원은 양형의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입니다. 하한이 높은 죄라 감경 사유의 무게가 큰 만큼, 합의서에는 치료비·위자료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간치상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 1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치상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강간치상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다만 수사 단계, 특히 첫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부터 상해 부분을 다투려면 그 전에 변호인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간치상으로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 재범, 습벽, 19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 같은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죄는 부착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제9조 제1항 제1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에서는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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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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