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
| 법정형 |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6조로 처벌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부터 정해 둡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 행위 (공소장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 제6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 (장애인유사성행위) | 제6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 제6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제6조 제4항 | 제1항~제3항의 예 |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위계등간음) | 제6조 제5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장애인위계등추행) | 제6조 제6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 | 제6조 제7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이 가운데 강간·유사강간·위계 간음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추행은 벌금형이 있어 사건에 따라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제8조 제1항).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함께 검토되니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도 참고하십시오.
공소장에는 처음부터 여러 죄명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자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형법의 강간·준강간이나, 심신미약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죄(형법 제302조, 5년 이하 징역)가 예비적으로 붙는 식입니다. 주된 죄명에서 벗어나도 다른 죄명이 남을 수 있으니, 방어 전략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 전체를 놓고 세워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수사 초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사람인데 왜 장애인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장애인강간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했다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 장애인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신체적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강간 등으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장애를 판단할 때 피해자 개인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애를 확인하려고 진단서와 장애 판정 자료, 다니던 학교나 복지기관의 기록,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낸 의견을 모읍니다. 피의자 쪽도 같은 자료를 놓고 장애가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드러났는지,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장면에서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두 판결을 합치면 방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장애의 존재 자체는 의료 기록과 생활 모습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는, 피의자가 당시 그 장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함께 지낸 시간으로 따져 보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정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일수록 이 인식 문제가 처분을 가릅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요?
제6조 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을, 제5항·제6항은 위계나 위력을 쓴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제1항~제3항 앞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조항들 앞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 78세 피고인이 1년 전부터 용돈과 먹을 것을 주며 알고 지낸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집 청소를 핑계로 불러 다섯 차례 간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꾸지람이 무서워 거절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항거곤란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법리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이용하여'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편승했다는 뜻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 · 오락실에서 혼자 게임하던 정신장애 3급의 21세 여성에게 먹을 것을 사 주겠다며 접근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은 간음 목적으로 상대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경우 성립하며, 위계와 간음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 "돈을 주고받은 사이였다"는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무혐의와 기소가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장애가 그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작용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그리고 위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피의자의 말이나 행동이 간음에 이르게 한 오인을 실제로 만들었는지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평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의사 표현이 분명했다는 객관 자료, 관계가 상당 기간 대등하게 이어졌다는 자료는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목표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추행은 벌금형이 있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의 벌금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강간·유사강간·위계 간음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이 열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 사건에서 그 사정의 중심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그리고 피의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보장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피해자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이므로 사법경찰관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 10. 2. 시행).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사건이 정리되는 길은 없고,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는 송치 뒤 검사의 처분까지 내다보고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과 함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법은 그를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묶어 조사 방식을 따로 정합니다(제26조 제4항).
- 전담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해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해 보존하고(제30조 제1항),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 제6조 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서거나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제34조 제1항·제2항).
| 단계 | 담당 |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
|---|---|---|
| 신고·고소 | 경찰 | 보호자·시설·상담소를 거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
| 피해자 조사 | 전담 사법경찰관 |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질문이 집중됨, 변호인 참여 신청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혐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건 송치 |
| 처분 | 검사 | 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벌금형 있는 죄)·공소 제기 |
| 재판 | 법원 | 피해자 증인신문 방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피의자 쪽에서 보면 이 영상녹화물과 진술조력인의 의견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질문이 유도적이지 않았는지, 피해자의 표현을 조사자가 해석해 채워 넣지 않았는지를 영상 원본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혐의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피의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보호자 몰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 ·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이자 증거 오염 시도로 평가됩니다. 연락은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니다.
- "본인이 원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 ·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항거곤란이나 위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장애를 몰랐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 인식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만큼, 만난 횟수나 대화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한꺼번에 잃게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 시설 종사자가 내부 보고서를 먼저 쓰는 일 · 기관에 낸 경위서는 그대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형사절차의 진술 방향을 정한 뒤에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한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따지는 일 · 상담소, 시설, 가족에게 신고 경위를 캐묻거나 항의하면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으로 기록됩니다. 신고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의견서로 다툽니다.
- 대화 기록과 사진을 정리해 버리는 일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장애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원본 그대로 두어야 유리한 맥락도 함께 남습니다.
- 음주를 감경 사유로 기대하는 일 ·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술이나 약물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라면 심신미약 감경 등 형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 표로 다룹니다. 강제추행은 4유형(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6월~5년, 가중 4년~6년), 유사강간은 5유형(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 강간은 6유형(감경 4년~7년, 기본 6년~9년, 가중 8년~12년)입니다. 위계·위력추행은 4유형에 넣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1로 줄이고, 위계·위력간음은 6유형에 포섭합니다. 이 표는 13세 이상 피해자를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 경우의 쟁점은 13세 미만 강간·추행에서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판단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가 집행유예 쪽 주요 사유인데, 양형기준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이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반면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처벌불원은 장애인 사건에서도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강제추행·위계 추행 유형) |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범행(특별가중) |
| 처벌불원(의미를 이해하고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
|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계획적 범행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 합의 과정의 부당한 압력 등 2차 피해 야기 |
시설 종사자 사건은 처음부터 무게가 다릅니다.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6조 제7항), 양형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도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판결). 거주시설이나 학교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는 활동지원사라도 가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수사를 멈추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인정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과 지적 수준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의사표시가 진실한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본인에게서만 받은 처벌불원서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단서), 피의자 측은 대개 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9조의2).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뿐 피해자 의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판결 뒤에는 어떤 제한이 따르고, 공소시효는 있나요?
제6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 사이의 죄이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아래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벌금형 제외 규정은 제12조·제13조 등에만 있어 제6조 벌금형도 등록되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 공개·고지명령 ·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가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수강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5호).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제6조 제3항의 벌금은 하한이 3천만 원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언제나 100만 원을 넘고,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뒤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로 이어집니다. 교사·사회복지사처럼 장애인이나 아동을 만나는 직종은 취업제한 명령까지 겹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곧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죄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제297조~제299조), 강간등 상해·치상과 살인·치사(제301조, 제301조의2)를 범한 경우와,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유사강간, 제8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의 강간 등 살인·치사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6조 제5항·제6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일반 공소시효를 따르지만,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제6조 제4항)도 목록에 이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놓고 시효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장애의 정도와 인식, 조사 영상의 신빙성처럼 다른 성범죄보다 확인할 기록이 많습니다.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맡아 기록을 직접 검토합니다.
혐의를 받은 분에게는 경찰 조사 입회, 피해자 조사 영상과 진술조력인 의견의 검토,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 자료 정리, 송치 뒤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한 합의 진행을 맡습니다. 시설 종사자라면 기관 내부 조사와 형사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재판에서의 의견 진술을 돕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위계·위력 사건은 위계·위력 간음과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에서 함께 다룹니다. 어떤 결과도 미리 약속하지 않고, 기록이 보여 주는 만큼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되나요?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장애인 강제추행도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준강간이 되나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저지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장애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피해자 본인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장애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나요?
장애인 성범죄 사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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