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준비
- 가해자와의 메시지, 통화 기록 (지우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로 백업)
- 사건 직후 친구·가족에게 알린 기록.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상담 기록
- 불법촬영·합성물 피해라면 게시물 주소와 날짜가 보이는 캡처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검사·경찰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에 출석해 의견 진술
- 관계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되고, 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제30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
공소시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조). 오래된 일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제 주소가 알려지나요?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서류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와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고,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사건 시기와 내용을 알려 주시면 시효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관련 성범죄 유형
Victim Representation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대응 방법 보기 →Offenses Against Minors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방법 보기 →2026-10-15 기준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