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 |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분류 | 디지털성범죄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어디까지가 '유포'로 처벌되나요?
법은 '유포'라는 말 대신 여섯 가지 행위를 나열합니다. 불법으로 찍힌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되므로, 캡처본이나 다시 저장한 파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행위 | 흔히 문제 되는 모습 |
|---|---|
| 반포 |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게시판,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림 |
| 제공 |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메신저로 보냄 |
| 판매 · 임대 | 돈이나 포인트를 받고 넘기거나 일정 기간 볼 수 있게 함 |
| 공공연한 전시 · 상영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거나 화면으로 틀어 보여 줌 |
전시는 실제로 누가 봤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 두었다면 실제로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올렸다가 곧 지웠다거나 조회 수가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피해 확산의 정도로만 고려됩니다.
링크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공공연하게 전시' 역시 같은 구조의 문언이어서, 파일 대신 주소만 올렸다는 주장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촬영 단계의 쟁점과 법정형 표는 불법촬영 페이지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같은 조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똑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연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 함께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모두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기준 시점은 보낸 때입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은 이 죄가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촬영물을 얻고 퍼뜨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보통신망에서 빠르게 퍼질 때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을 다시 올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아느냐'고 다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영상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영상통화로 스스로 비춘 모습은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이고, 이를 녹화해 저장한 파일은 그 복제물입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은 영상통화 중 저장해 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 촬영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녹화 자체는 촬영죄가 아니더라도, 그 파일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반포죄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내기 전에 '퍼뜨리겠다'고 말했다면
실제로 보낸 것과 별개로, 보내겠다는 말 자체가 따로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제1항·제2항). 이별을 막으려고 '영상을 돌리겠다'고 한 뒤 실제로 보냈다면 협박과 반포가 함께 기소되는 구조가 되고, 이 경우 벌금형이 없는 협박죄 때문에 사건 전체가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돈을 받고 올렸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 제3항). 벌금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정형 하한인 3년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채널을 오래 운영한 사건일수록 건수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유료 회원제 채널에 올렸거나 포인트를 받고 파일을 넘겼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고, 받은 대가는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그 대가로서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형법 제48조). 양형기준에서도 이익이 큰 경우는 형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영리 목적은 돈을 직접 받았는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를 모집했다면 목적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 반대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과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면 그 연결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대화의 순서를 맞춰 보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사건인지, 제2항의 일반 반포로 다툴 사건인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유포 사건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 단계 | 담당 | 유포 사건에서 볼 점 |
|---|---|---|
| 신고 · 삭제 요청 | 사법경찰관리 | 게시물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함(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
| 계정 · 기기 압수 | 사법경찰관(영장은 검사 청구) | 전송 기록, 대화방 참여자, 원본 파일의 출처를 확인 |
| 피의자신문 | 사법경찰관 | 누구에게 언제, 몇 번 보냈는지와 회수 노력을 정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성폭력범죄여서 모두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 처분 · 재판 | 검사 · 법원 | 제2항은 약식명령 가능, 제3항(영리)은 벌금형이 없어 정식 재판 |
계정이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과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제219조). 유포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몇 번 보냈는지'가 공소사실의 개수가 되므로, 참여하는 자리에서 전송 기록이 어떤 기준으로 추출되는지, 이미 지운 대화가 복원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유포 사건은 혼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방에 올린 사람이 반포로 수사받으면, 그 파일을 저장하거나 본 참여자들도 소지·시청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시청 페이지 참고). 원본이 몰래 찍은 것이라면 촬영 혐의도 함께 검토되고, 보내겠다는 말이 먼저 있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더해집니다. 공소시효는 제2항이 7년, 제3항이 10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없지도 않습니다.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다른 영상을 더 올리겠다는 말을 남긴 정황, 대화방 기록을 지우려 한 흔적은 이 판단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해자 쪽과의 연락을 끊고, 모든 소통을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와 기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 의사에 반했는지 · 대상자가 공유에 동의했거나 스스로 공개한 자료라면 이 요건이 다투어집니다. 메시지 기록으로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원본이 처벌 대상 촬영물인지 · 제2항 전단은 불법 촬영물을, 후단은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반포를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이라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 계정을 함께 쓰거나 기기를 빌려준 경우라면 실제 전송자를 접속 기록으로 가립니다.
-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화질이 낮아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촬영물은 양형기준상 형을 낮추는 특별인자입니다. 반대로 양형기준의 '심각한 피해'는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체·성관계 장면을 퍼뜨린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 신원 특정 가능성은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 공공연한지 · 전시·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공공연성이 아니라 '제공'으로 문제 되므로, 어느 행위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보낸 범위가 좁고, 곧바로 회수와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사건 정도입니다. 대화방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의 가족·직장동료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퍼졌다면 양형기준상 심각한 피해로 평가될 수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
-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 · 자기 쪽 기록만 사라질 뿐 받은 사람의 기기에는 남습니다. 오히려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라는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들에게 따로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 회수 요청은 필요하지만, 진술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면 증거인멸 염려로 읽힙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누구에게 어떤 문구로 삭제를 요청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직접 '다 지웠다'고 알리는 것 · 선의라도 피해자에게는 촬영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연락입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형을 높이는 사정으로 둡니다.
합의와 회수 노력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함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형을 낮추는 특별인자로 두는데, 그 내용으로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와 유포된 촬영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듭니다. 유포 사건에서 회수 노력은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 회수 기록 만들기 · 삭제를 요청한 상대, 게시물 주소, 삭제 확인 화면, 플랫폼에 낸 신고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합의 문구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상 강요하거나 속여 받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사공탁 ·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공탁금은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가 있을 때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꾸준히 받은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해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일반감경 사유로 제출합니다. 기소 뒤라면 형사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 배상명령 · 이 죄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배상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유포는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반포 유형(제2유형)은 감경 4월~1년4월, 기본 1년~2년6월, 가중 1년6월~4년이고, 영리 목적 반포 유형(제3유형)은 감경 1년6월~4년, 기본 2년6월~6년, 가중 4년~8년입니다. 촬영 유형의 기본 범위가 8월~2년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은 같아도 유포 쪽을 더 무겁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로 늘어납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유포된 촬영물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특별감경) | 피해자 가족, 같은 학교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 퍼뜨림(특별가중) |
| 피해자의 처벌불원(특별감경)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쓰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특별가중) |
|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촬영물(특별감경) | 보복이나 원한에서 퍼뜨림(비난할 만한 동기, 특별가중) |
| 자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특별감경) | 불특정·다수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특별가중)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일반감경) | 취득한 이익이 다액(영리 유형, 일반가중),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일반가중) |
헤어진 연인에게 앙갚음하려고 영상을 보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라는 동기 때문에 특별가중인자가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회수와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쪽 인자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같은 방향입니다. 주요 부정사유에는 매우 불량한 수법,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반복 범행, 비난할 만한 동기, 심각한 피해,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들어 있고, 주요 긍정사유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자수가 들어 있습니다. 주요 부정사유만 둘 이상이거나 부정사유가 긍정사유보다 둘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보복 목적으로 직장동료들에게 퍼뜨린 사건이라면 그것만으로 주요 부정사유가 둘이 되는 셈이어서, 회수와 처벌불원으로 긍정사유를 채우는 일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고,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는 규정은 제12조·제13조에만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제43조),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등록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이 10년이면 1년마다, 15년이나 20년이면 6개월마다 등록정보가 맞는지 대면 등으로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 처분 | 유포 사건 적용 여부 |
|---|---|
| 공개 · 고지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 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10년 이내,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제56조) |
| 수강 · 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 전자장치 부착 | 대상 아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
| 몰수 · 추징 | 전송에 쓴 기기, 영리 반포로 얻은 대가(형법 제48조) |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성명, 나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되고(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4항), 고지명령은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학교·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이를 알립니다(제50조 제5항). 그래서 공개·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처음부터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위 처분은 모두 붙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처분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유포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전송 기록과 대화방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어느 행위가 반포이고 어느 행위가 제공인지부터 나눕니다.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회수·삭제 조치의 기록화, 조사 입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검사에게 낼 의견서, 기소 뒤 공탁과 양형자료 준비를 합니다. 유포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고소장 작성과 함께 삭제지원 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피해자는 조사와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둘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4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그 한계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과 찍은 영상을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인가요?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어요.
영상통화 중 캡처한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어요.
파일이 아니라 링크만 올렸어도 처벌되나요?
돈 받고 영상을 팔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촬영물 유포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할 수 있나요?
받은 영상을 다른 방에 다시 올렸는데 원래 누가 찍었는지 몰라요.
제 영상이 유포됐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촬영물 유포 관련 대온 수행 사례
인터넷 방송인 나체사진 11장을 온라인 채널에 올린 촬영물 반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채널에 인터넷 방송인 여성의 나체 사진 11장을 올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
사례 자세히 보기 →합의금 5,500만원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채팅에 보복성 촬영물 유포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은 객관 증거보다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사와 법원까지 그…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합의와 형사공탁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잘못 접근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지…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