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cent Assault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없이 두 사람의 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폭행이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흐린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되고, 처벌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회사 상사와 직원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혐의를 다툴 때 보는 지점

  • 접촉의 경위 · 부축, 혼잡한 공간, 장난처럼 추행의 고의 없이 생길 수 있는 접촉이었는지
  • 진술의 일관성 ·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시간, 장소, 행위 방식에서 달라졌는지
  • 전후 정황 · 사건 직후의 메시지, 함께 이동한 동선, 주변 사람의 기억, 카드 결제 기록
  • 객관 자료 ·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새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은 사실상 닫혔고, 혐의를 벗으려면 검사에게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첫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목표는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양형 요소지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기소유예로 끝나는지가 이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정리하고, 그날의 결제 내역·메시지·동선 자료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의 증거 상황, 예상되는 처분, 합의서에 들어갈 조건(처벌불원, 접근금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는 없나요?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처음부터 의견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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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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