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under 13 · 13세 미만 강간 ·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 사건,
첫 진술이 나온 경위부터 봐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아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첫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13세 미만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성폭력처벌법 제7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7조
법정형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분류아동·청소년
법령 확인일2026-11-01

13세 미만 아동 사건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기본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입니다. 이 조문은 수단을 묻습니다. 폭행·협박을 썼는지,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 속이거나 지위·관계의 힘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같은 조의 항이 정해지고, 어느 항이든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폭행·협박으로 간음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폭행·협박으로 유사성교(구강·항문 삽입, 손가락·도구 삽입)같은 조 제2항7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협박으로 추행같은 조 제3항5년 이상 유기징역
잠들었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같은 조 제4항제1항~제3항의 예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같은 조 제5항제1항~제3항의 예
위와 같은 수단 없이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제1항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의 예

제7조의 죄는 미수도 처벌하고(성폭력처벌법 제15조),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제15조의2). 반대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이른바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넘어갑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처벌되지만, 추행이라면 벌금형이 있는 조문으로 바뀌어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위력'이 인정되는지가 크게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간죄 전반의 법정형과 양형 표는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강간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16세 미만 의제강간, 13세 이상 청소년에게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을 보십시오.

신고 뒤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3세 미만 사건은 아이가 부모나 교사, 상담 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어린이집·학원·의료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가족이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기도 해서,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모두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단계무엇이 이루어지나근거
피해 아동 조사진술과 조사 과정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제28조
증거보전19세 미만 피해자는 법정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고, 요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성폭력처벌법 제41조
피의자 조사·강제수사변호인 참여, 휴대전화 압수, 구속영장 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01조
송치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 처분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 청구는 불가, 기소유예 아니면 정식 기소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
재판·부착명령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6항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여서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제7조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소되면 곧바로 공판이 열리고,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잦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진술을 할지 정하지 않으면 이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접촉은 있었다'는 한 줄이 수단과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13세 미만 사건의 직접증거는 대부분 아이의 말입니다. 법은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진술을 검증할 기회를 갖도록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녹화가 원칙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아이의 나이와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방식으로 녹화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2항).
  • 녹화물이 증거가 되는 조건 · 녹화물은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고 녹화가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 반대신문 기회가 핵심입니다.
  • 진술조력인과 중계 신문 · 진술조력인이 조사와 증인신문에서 의사소통을 돕고(제36조·제37조),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아이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40조). 변호인은 이런 방식 아래에서도 질문이 진술의 일관성과 형성 경위를 확인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조사 횟수와 녹화 거부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환경을 만들고 조사·면담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2항).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되는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의사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제26조 제3항).
  • 최초 진술의 경위 · 아이가 처음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말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여러 번 묻거나 특정한 답을 기대하는 질문을 했다면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는 아동 진술과 압수 증거를 어떻게 보았나요?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 조사 영상물과 속기록을 핵심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만 증인으로 나왔을 뿐 피해자 신문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동석자 진술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효력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며, 피해자를 불러 반대신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했습니다. 지금의 제30조의2가 반대신문 기회를 중심에 둔 것도 이 흐름의 결과입니다.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려고 검사가 의뢰한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만들어진 녹화물은 수사과정 밖에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아이의 말을 기록했는지에 따라 그 기록의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낮 시간 사람이 많은 음식점 앞길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2세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며 악수를 청하다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어머니의 진술은 만진 부위가 오른쪽과 왼쪽을 오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가 구체화되고 정도가 세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 쪽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 10세 아이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등으로 긴급체포되면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분석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12세·10세·9세)에 대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자료가 나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범죄사실과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을 넘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추가 여죄 수사의 필요성까지 영장에 포함된 사정 등을 들어 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가 사건을 여러 건으로 늘릴 수 있으므로 압수 당시의 영장 기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판결을 겹쳐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아이의 진술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진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처음 나왔는지, 녹화와 분석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피고인 쪽에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는 영장과의 관련성만 갖추면 여러 건의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든 인정하든, 증거가 만들어진 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13세 미만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 접촉의 성적 의미 · 씻기기, 옷 입히기, 놀이처럼 양육·돌봄 과정의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피해자의 나이,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으로 판단하므로(2016도21231),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수단이 인정되는지 ·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7조가 아니라 형법 제305조 제1항으로 다투게 됩니다. 추행이라면 벌금형이 있는 조문이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이 처분 범위에 들어옵니다.
  • 아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인식 · 제7조의 고의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포함됩니다. 처음 본 아이나 체격이 큰 아이였다면 이 부분을 따져 볼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조문으로 바뀝니다.
  • 진술 외 증거 · 출입 기록, CCTV, 동선, 메시지, 감정 결과가 아이의 진술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사건의 향방을 정합니다.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경위 ·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 중에 신고된 사건이라면 최초 진술이 나온 경위와 그 전후의 가족 상황을 차분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들어 아이를 탓하는 듯한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 판단에서 역효과를 냅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가운데 제7조 사건의 권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징역형 기준). 위계·위력추행은 강제추행 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와 간음은 각각 유사강간·강간 유형에 들어갑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3유형 강제추행2년6월 ~ 5년4년 ~ 7년6년 ~ 9년
4유형 유사강간4년 ~ 7년6년 ~ 9년8년 ~ 12년
5유형 강간6년 ~ 9년8년 ~ 12년11년 ~ 15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강제추행은 하한이 5년이라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형기를 2분의 1로 낮춰야(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강간은 감경해도 하한이 5년이어서 집행유예 대상이 되기 어렵고, 양형기준도 집행유예 사유를 종합해 따지는 단계에서 13세 미만 대상 강간·유사강간을 실형 권고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강제추행 유형의 특별감경,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학교·어린이집·등하굣길·아파트 계단이나 승강기 같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해자 측의 진정한 처벌불원(특별감경,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교사·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자수,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5인 이상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학적 행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지인의 자녀·제자처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함,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합의 과정의 압박 등 2차 피해 야기, 증거은폐 시도

양형기준과 별개로 법률 자체의 가중도 있습니다. 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처럼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체육 지도자가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이 조항이 공소장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형벌 말고도 어떤 처분이 붙나요?

처분13세 미만 사건에서근거
신상정보 등록적용.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초과 징역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3년 이하 15년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10년 이내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운영 제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이수명령·수강명령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두 법 가운데 한쪽에서만 부과)성폭력처벌법 제1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전자장치 부착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부착기간 하한이 2배. 강간(상한 무기)은 20년 이상 30년 이하, 강제추행은 6년 이상 20년 이하.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청구 기각(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붙이는 부착은 예외)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제4항, 제28조
공소시효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적용 없음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가해자가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 가족 안에서 생긴 사건은 친족관계 강간·추행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면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원하는 답을 담은 질문을 하지 말고, 아이가 처음 한 말을 그대로 메모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전하는 것이 아이의 진술을 지키는 길입니다. 피해 아동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은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1항). 누구든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34조 제3항). 피해자 쪽 절차 전반은 성범죄 피해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공탁은 얼마나 영향을 주고, 피의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13세 미만 사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유형에서 형을 낮추는 특별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여서 결과에 영향이 크지만, 양형기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지능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의사가 진실한지 세밀하게 조사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어린 아이 본인의 말보다 법정대리인의 판단이 무겁게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기 · 사과하겠다며 아이를 만나거나 보호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로 평가되고, 폭행·협박이 섞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합의강요죄가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의사 확인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합의 의사는 그 변호사를 통해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공탁 · 기소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난이었다', '훈육이었다'는 설명 · 접촉 자체를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정하는 진술은 정리 없이 하면 오히려 성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평소의 돌봄 방식을 객관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정리 ·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13세 미만 사건, 대온 성범죄센터는 어떻게 돕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13세 미만 사건의 기록 검토와 조사 입회를 직접 합니다. 혐의를 받은 분에게는 아이의 최초 진술 경위와 영상녹화 과정을 점검하고, 진술과 객관 자료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며, 구속 단계 대응과 경찰 조사 입회, 검사에게 낼 의견서, 공판에서의 증인신문과 증거능력 다툼, 부착명령·취업제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진술 오염을 막는 신고 방법, 고소, 조사 동석과 재판 단계의 의견 제출을 돕습니다. 기소 전에는 검사의 처분, 기소 뒤에는 부착명령 청구 여부까지 단계마다 다음 결정을 함께 정합니다.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와 한계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세 미만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인가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3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유형의 기본 범위는 4년~7년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진정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 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13세 미만 성범죄도 합의하면 감형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진정한 처벌불원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진실하게 표시했는지 세밀하게 살피므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진술만 있는데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어린 피해자 쪽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도21231). 최초 진술 경위, 진술 변화,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피해 아이가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나요?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쪽이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거나, 사망·소재불명 등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증거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19세 미만 피해자는 증거보전 요청 시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고(제41조),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도 가능합니다(제40조).
13세 미만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5조의 죄, 제7조 제2항·제5항의 죄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 오래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성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면 강제추행의 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르므로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13세 미만 사건이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여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인정되면 부착기간 하한이 일반 사건의 2배가 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함께 붙이는 부착만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제28조).
아이가 13세가 넘은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고의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문(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등)으로 판단이 바뀝니다. 처음 만난 경위와 아이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생긴 일인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학교·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가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3조 제1항).
13세 미만 성범죄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와 접촉한 일시·장소·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출입 기록·CCTV·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고,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게 하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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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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