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분류 | 디지털성범죄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불법으로 찍힌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그리고 동의하고 찍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진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 5. 19. 법 개정으로 생긴 조항이어서, 그 전에는 처벌되지 않던 '받아 두기만 한 사람'과 '보기만 한 사람'이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 행위 | 뜻 | 흔한 모습 |
|---|---|---|
| 구입 | 대가를 주고 넘겨받음 | 유료 채널 입장료, 파일 구매, 포인트 결제 |
| 저장 | 자기 기기나 계정에 파일을 담음 | 다운로드, 화면 녹화, 클라우드 업로드 |
| 소지 |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이어 감 | 휴대전화 앨범, 외장하드, 메신저 보관함에 남아 있는 파일 |
| 시청 | 재생해서 봄 | 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 |
다만 모든 성적 영상이 대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이 조항의 촬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된 촬영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영상통화로 스스로 비춘 모습을 녹화해 두었을 뿐이고 그것이 의사에 반해 퍼진 일이 없다면, 녹화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몰래 찍힌 영상이거나 누군가 의사에 반해 퍼뜨린 영상이라면, 내가 찍거나 퍼뜨리지 않았어도 갖고 있거나 본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 영상이라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라면 제14조가 아니라 허위영상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4. 10. 16.부터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뒤에서 볼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이 죄 역시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내용은 딥페이크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촬영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소지·시청이 문제 되고 처벌 수준도 다릅니다. 그 경우는 성착취물 소지·시청 페이지를 보십시오. 촬영 자체와 유포에 관한 내용은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페이지에 있고, 법정형 표는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소지는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소지를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생기기 전부터 갖고 있던 파일이라도 2020. 5. 19. 이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고, 시행 뒤에 따로 새로운 행위를 했을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것'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소지의 범위를 좁게 본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에 접근해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에 그쳤다면,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만으로 소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2020년 개정으로 구입과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촬영물을 구입한 뒤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소만 받았다는 사정은 '소지'를 다투는 근거는 되지만, 돈을 냈거나 재생했다면 구입이나 시청으로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시청은 소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파일을 내 기기에 남기지 않고 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재생만 했다면 소지는 다투어 볼 수 있어도 시청은 그 재생 자체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소지 혐의에 대한 답일 뿐이고, 재생 기록이나 대화방에서 남긴 반응이 있다면 시청 혐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지는 파일을 지워 지배관계를 끝낼 때까지 이어지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 마지막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 장기는 3년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몰랐다고,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앞의 2026도541 판결이 말하듯 소지는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무엇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모습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저장 · 참여한 대화방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때문에 열어 보지도 않은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경우입니다. 파일의 생성 시각, 재생 기록, 대화방에서 내가 한 말이 함께 확인됩니다. 저장 뒤 오랫동안 그대로 두었거나 다른 폴더로 옮긴 흔적이 있으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음 · 성인 출연자가 동의하고 찍은 상업 영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파일 이름, 올라온 대화방의 성격, 함께 오간 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몰카', '유출' 같은 말이 붙은 방이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처벌 대상 촬영물이 아님 · 앞의 2024도16133 판결처럼 상대가 스스로 보낸 영상이나 영상통화 녹화본으로서 의사에 반한 촬영이나 반포가 없었다면 이 조항의 촬영물이 아닙니다.
- 내 기기, 내 계정이 아님 ·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나 계정 공유가 있다면 실제로 누가 저장하고 보았는지를 접속 기록으로 가립니다.
파일 수가 많다면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할 파일과 다툴 파일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처분에도, 양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분명히 인정될 파일 때문에 나머지 주장까지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소지 혐의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가나요?
소지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 가지를 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자를 수사하다 대화방 참여자 명단이 확보되거나, 가족이나 연인이 기기에서 영상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다른 혐의로 압수한 기기의 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소지 사건에서 볼 점 |
|---|---|---|
| 압수 · 포렌식 | 사법경찰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8조 | 참여 통지와 압수 목록 확인(제121조·제122조, 제219조) |
| 피의자신문 | 사법경찰관, 제243조의2 | 파일별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 정리 |
| 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 |
| 처분 | 검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 |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 |
| 재판 | 법원, 제453조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제3자가 기기를 들고 온 경우에는 참여권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의 사건에서는 오래 교제한 사람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컴퓨터 본체와 일부를 복제한 USB를 경찰에 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둘 다 증거능력을 부정했는데, 대법원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USB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3자가 자기 소유의 매체에 복제해 낸 전자정보라면, 원본을 관리하던 피고인까지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원본 제출이 가능한데도 피고인의 참여를 막으려고 일부러 복제본만 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매체를, 어떤 상태로 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무엇이 압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파일 목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만으로 답하다 보면 받은 시기와 경로가 실제 기록과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다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기록을 보고 답할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 혐의만 있는 사건에서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구속 사유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없앴거나 성착취물이 함께 나온 사건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고 압수된 기기 외에 다른 저장장치가 있다면 숨기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와 벌금·기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혐의없음은 위에서 본 인식, 처벌 대상 촬영물 여부, 실제 사용자 문제에서 나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47조), 소지 사건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의 수와 기간 · 몇 개를,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
- 취득 방식 · 우연히 받은 것인지, 돈을 내고 구입했는지, 스스로 찾아다녔는지
- 내용 · 피해자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나체·성관계 장면인지. 양형기준은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로 듭니다.
- 다른 혐의와의 관계 ·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린 사실이 함께 있는지, 성착취물이 섞여 있는지
- 그 뒤의 행동 · 수사 전에 스스로 삭제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기소유예 의견서에는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파일을 지우고 계정과 대화방을 정리한 기록(수사 전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확인서, 직장과 가족 관계처럼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자료,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반성문입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글보다, 파일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그 뒤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사실대로 적은 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 기기를 바꾸거나 한꺼번에 지우는 것 · 수사가 시작된 뒤의 대량 삭제는 증거인멸로 읽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양형에서도 증거은폐 시도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수사 전 스스로 지운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파일 수를 어림잡아 인정하는 것 · '수백 개쯤'이라고 말한 것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실제 파일 수와 다르더라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압수 목록을 본 뒤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 '다들 그 방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 · 다른 참여자도 같다는 말은 책임을 줄이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 클라우드 계정을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 압수 대상 계정에 대한 접근을 막는 행동은 그 자체로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이 됩니다. 계정이 여럿이라면 어떤 계정이 있는지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 대화방을 급히 나가는 것 · 내 쪽의 기록만 사라지고,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내가 증명할 자료도 함께 없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소지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사정이 다릅니다. 영상 속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기관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합의할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도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이어서 공탁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야 하므로(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합의는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가 되고, 공탁은 기소된 뒤 피고인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합의 의사는 그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인 경우만 인정되므로, 합의서에도 그런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 상대가 없을 때는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파일을 스스로 지우고 기기를 정리한 기록, 성 관련 재범 방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은 기록,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자료는 처분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소지·시청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소지 등 유형(제4유형)의 권고 범위는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입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상습범이라도 범위를 1.5배로 늘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도 상습 가중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두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촬영물(특별감경) | 신원이 드러나는 나체·성관계 촬영물을 소지·시청(심각한 피해, 특별가중) |
| 스스로 삭제·폐기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은 조치(특별감경) |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취득(특별가중) |
|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특별감경) | 동종 누범(특별가중)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일반감경) | 10년 미만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일반가중) |
집행유예 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주요 긍정사유이고,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는 일반 부정사유입니다. 소지 사건은 권고 범위 자체가 낮아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범위에 있지만, 다른 혐의가 함께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강명령이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함께 붙는 것이 원칙이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벌금형이라면 이수명령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같은 조 제5항). 형의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이 달라지므로, 양형자료를 낼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 주장을 세웁니다.
소지만 했는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고, 벌금형을 빼 주는 규정은 제12조·제13조에만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제14조 제4항의 소지·시청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제43조), 벌금형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동안 등록됩니다(제45조 제1항).
| 처분 | 소지·시청 사건에서 | 근거 |
|---|---|---|
| 공개 · 고지명령 |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 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기산), 10년 이내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수강 · 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약식명령이면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 전자장치 부착 | 대상 아님(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
| 몰수 | 파일을 저장한 기기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음 | 형법 제48조 제1항 |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결됩니다. 제한 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같은 게임 사업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의 경비 업무까지 들어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 취업제한의 예외를 주장해야 합니다.
등록된 뒤에는 관할 경찰관서가 주기적으로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는데, 등록기간 10년이면 1년마다, 15년이면 6개월마다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결국 소지 사건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도, 취업제한도, 이수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소지·시청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압수 목록과 포렌식 결과를 파일 단위로 직접 대조합니다. 파일마다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나누어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하며, 검사에게 기소유예 의견서를 냅니다. 제3자가 기기를 제출한 사건이라면 제출 경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검토해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합의를 대리하고, 기소 뒤에는 공탁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에 있는 분이라면 취업제한의 예외를 다투는 의견도 함께 냅니다. 자료를 본 뒤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그 한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반대로 자신이 찍힌 영상이 여러 대화방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라면, 유포자뿐 아니라 그 영상을 저장하거나 본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센터는 고소장 작성과 함께 이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텔레그램방에서 자동 저장된 영상도 소지인가요?
2020년 법 개정 전에 받아 둔 파일인데도 처벌되나요?
링크만 받았는데 소지죄인가요?
불법촬영물 소지 초범이면 벌금인가요?
소지죄로 벌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소지·시청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전 연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아직 갖고 있어요.
영상 속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가족이 제 컴퓨터에서 영상을 찾아 경찰에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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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