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titution Brokering · 성매매 알선 · 영업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만큼 몰수·추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으로 했다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로 얻은 금품은 반드시 몰수·추징됩니다(제25조). 수사 초기에 영업에 해당하는지, 본인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이 얼마인지를 장부와 계좌로 정리하는 일이 형량과 추징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성매매처벌법 제19조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류성매매
법령 확인일2026-11-01

무엇이 성매매 알선·영업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업주와 실장만이 아니라 손님을 연결해 준 사람, 방을 내준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사람까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위근거법정형
성매매 알선, 장소·건물 제공, 성을 팔 사람 모집, 직업 소개·알선제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한 알선 등, 모집·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제19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업소 광고, 성을 사도록 권유·유인하는 광고제2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성을 팔게 한 경우제18조 제1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알선과 강요의 경계도 처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종업원의 이탈을 막으려고 선불금을 내세우거나, 외국인 종업원의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 명목으로 받아 두면 법은 그 사람을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봅니다(제2조 제2항).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사건은 알선이 아니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제18조의 강요 쪽으로 옮겨 가므로, 고용 방식과 돈의 흐름을 조사 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알선·광고는 미수범도 처벌하고(제23조), 제19조와 제20조의 죄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업소를 법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했다면 법인이나 그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제27조). 공소시효는 제19조 제1항의 죄가 5년, 영업으로 한 제2항의 죄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손님과 종업원의 처벌은 성매매에서,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어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장소 제공이나 알선을 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어디까지가 '알선'이고, 직원도 처벌되나요?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알선자의 개입이 더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의사를 연결해 주었다면 알선이 되고,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만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에 딸린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이어서,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시점에 이미 알선이 완성된다는 결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업소의 역할 분담은 그대로 공범 관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예약 전화를 받거나 방을 안내한 직원 ·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는 행위 자체가 알선이어서 단순 노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대신 가담의 정도는 양형에서 '소극 가담'이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이트·채팅방 운영자 · 업소 정보를 올리고 연락을 이어 주었다면 알선이, 광고만 실었다면 제20조의 광고죄가 문제 됩니다. 인터넷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은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입니다.
  • 종업원을 모집하거나 소개한 사람 · 성을 파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 일자리를 소개·알선한 사람도 제19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성을 파는 일을 소개할 목적으로 구인 광고를 낸 경우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죄입니다.
  • 명의만 빌려준 사람 · 이른바 바지사장도 알선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실제 운영자에게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운 사정이 '은폐 시도'라는 가중 사유가 됩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은 언제 책임을 지나요?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장소 제공을 처벌하는 이유를, 성매매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알선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같은 판결은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시기에 다른 임차인에게 다른 차임으로 빌려준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전의 다른 임대차까지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언제부터 알았는가'입니다. 임대할 때는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면 건물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각서를 요구한 정도로는 제공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관계를 끝내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건물뿐 아니라 돈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므로, 업주에게 운영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언제부터 알았는가'와 '무엇을 받았는가'가 쟁점이고,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돈의 흐름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속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할 일 ·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그 서면과 발송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경고나 재발 방지 각서는 위 판결에서 보듯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영업이 계속되면 명도 절차에 착수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제공행위를 중단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새 임차인을 들일 때 업종과 실제 사용 방식을 확인한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몰수·추징은 얼마나,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알선 사건에서 형보다 무거운 것이 몰수·추징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5조).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필요적 처분입니다.

  • 누구에게서 얼마를 · 여러 사람이 함께 영업해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이익을 따로 계산해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은 추징액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임대료나 광고비를 썼다는 주장으로 추징액이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툴 수 있는 것은 매출 자체의 규모와 그중 내 몫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 직원의 급여 · 같은 판결은 주범이 비용 지출로 직원에게 준 급여는 제25조의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적용된 2022. 1. 4. 개정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영업으로 한 알선(건물 등 제공은 제외)을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현행법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 징역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가목).
  • 건물과 토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죄에 관계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제2조 제2호 나목), 이를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제8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몰수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서, 5층 건물의 객실 대부분을 1년 동안 성매매에 제공하고 수익을 관리한 사건에서 토지와 건물의 몰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변론의 중심은 '실제로 내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가'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맞는가'로 옮겨 갑니다. 영업 기간, 매출과 분배 구조, 건물 중 성매매에 쓰인 부분의 비율, 건물의 실질 가치 같은 자료를 장부와 계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건물·토지 몰수 규정은 제19조 제2항 제1호, 즉 영업으로 한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일회적이거나 영업에 이르지 않은 제공이었다는 주장은 형량뿐 아니라 재산 몰수의 범위와도 연결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체포·구속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2026. 10. 2. 시행된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다만 알선 사건은 단속, 계좌 추적, 휴대전화 분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록이 쌓이기 쉽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되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모두 송치됩니다.

단계담당근거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단속·압수수색사법경찰관형사소송법 제215조 이하장부, 예약 문자, 계좌가 영업 기간과 이익 산정의 기초
출석요구·체포사법경찰관제200조, 제200조의2출석 불응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
피의자 신문사법경찰관제243조의2, 제244조의3운영자·직원·명의자 사이의 역할 진술이 엇갈리기 쉬움
송치·처분검사제245조의5, 제247조약식명령, 기소유예, 정식기소 중 선택
재판법원성매매처벌법 제24조·제25조징역·벌금 병과와 몰수·추징액이 함께 정해짐

압수수색에서는 참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이는 업소 장부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골라 복제하는 과정에도 이어집니다. 영업과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일을 막고,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으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영업 기간과 이익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영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은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자진 출석하자 경찰이 정문 앞에서 영장을 집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 발부는 적법했지만 집행 당시에는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위법한 체포이고, 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다만 그 사건은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유지되었으므로, 절차 위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변호인을 통해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로 권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1유형은 제19조 제1항의 알선·모집·직업소개, 2유형은 제19조 제2항의 영업으로 한 알선과 대가를 받은 모집·소개입니다. 아래는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성매매 알선 등6월 이하4월~10월8월~1년6월
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8월 이하6월~1년4월1년~3년
구분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가담 경위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함, 강압으로 가담하거나 단순 공모에 그침피지휘자에게 범행을 시킴
영업 규모단기간 영업, 실제 이득액이 경미함(2유형)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영업 이득이 다액(2유형)
방법소극 가담광고나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성을 사는 상대방의 장애 상태 이용
범행 후·사람자수 또는 내부 고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가장임차인·명의상 업주를 내세운 은폐 시도(2유형), 동종 누범

특별가중인자가 겹치면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립니다. 장기간 영업에 인터넷 광고까지 했다면 2유형 가중 범위의 상한 3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어서, 각 가중인자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다투는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주요부정사유이고,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알선에 이른 경우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주요긍정사유입니다.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은 업소라면 처음부터 부정사유 하나를 안고 시작한다고 보고 다른 긍정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붙나요?

성인 상대 성매매 알선에는 성범죄 부수처분이 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이수명령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죄에 고유한 처분이 무겁습니다.

  • 필요적 몰수·추징(제25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재산 몰수
  •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4조) —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고액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
  • 양벌규정(제27조) —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이나 영업주에게도 벌금형
  • 범죄단체 가중(제22조) — 알선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예에 따름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알선했거나 그런 장소를 제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전건 송치가 모두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처분이 갈리는 지점과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검사가 보는 것은 역할과 기간입니다. 같은 업소 안에서도 운영자, 자금을 댄 사람, 명의자, 직원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1유형인지 2유형인지, 공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립니다. 영업 기간은 추징액과 직결되므로 장부의 시작과 끝, 계좌에 처음 돈이 들어온 날을 객관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의 무게가 커집니다. 영업을 그만둔 시점과 이를 보여 주는 임대차 해지·사업자 폐업 자료, 받은 이익의 규모와 그 산정 근거,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사정, 가족과 생계의 사정을 자료로 묶어 냅니다. 영업이 아닌 일회성 알선이었는지, 단기간에 그쳤는지는 유형 자체를 바꾸는 쟁점이어서 가장 먼저 다툴 지점입니다.

  • 장부와 휴대전화 정리 · 단속 뒤 장부를 버리거나 대화를 지우면 은폐 시도가 되고, 실제보다 긴 영업 기간이 추정되어 추징액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명의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 · 계좌와 통화 기록으로 실제 운영자가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명의상 업주를 내세운 사정 자체가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연락 ·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각자 변호인을 두고 자기 역할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 건물 임대를 그대로 이어 가는 것 · 수사 중에도 같은 건물에서 영업이 계속되면 새로운 범죄가 쌓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가 필요합니다.
  •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판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제10조 제1항).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고소해도 수사기관은 그 돈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탈을 막는 수단이었는지를 확인해 처분에 참작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오히려 강요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종업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 ·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신고자등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설 수 있고, 진술을 부탁하는 연락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됩니다.
  • 자수의 효과를 놓치는 것 ·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내부 고발은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감경인자이므로 시점이 늦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알선·영업 사건을 직접 맡아, 압수 기록 검토부터 재판의 몰수·추징 다툼까지 이어서 변론합니다.

먼저 장부, 계좌, 임대차 자료로 영업 기간과 역할 분담, 본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입회해 역할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불필요한 체포 위험을 줄입니다. 건물주라면 성매매 사용을 안 시점과 그 뒤의 조치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재판에서는 양형 사유와 함께 추징액 산정과 몰수의 비례성을 따로 다툽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다 공범으로 조사받게 된 분이라면 가담의 경위와 받은 돈의 성격을 따로 정리해, 운영자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역할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 알선 초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 양형기준의 징역형 기본 범위는 1유형 4월~10월, 2유형 6월~1년4월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입니다.
가게에서 전화만 받았는데 저도 알선인가요?
손님과 종업원의 의사를 연결해 성매매에 이를 수 있게 했다면 알선에 해당할 수 있고, 손님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20도3626). 다만 가담의 정도는 양형에서 소극 가담이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데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연락받았어요.
몰랐던 기간의 임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알게 된 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면 건물 제공이 됩니다. 대법원은 경고 내용증명이나 각서 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해지와 점유 반환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도6297). 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성매매 알선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범죄로 얻은 금품은 반드시 몰수·추징되고(제25조),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임대료 같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8707). 영업 기간과 분배 구조를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으로 월급만 받았는데 월급도 추징되나요?
주범이 비용으로 지급한 급여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8707). 받은 돈의 성격과 금액을 계좌로 정리해 두십시오.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성인 상대 성매매 알선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등록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도 붙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알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어 등록과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알선 사이트에 광고만 올렸는데 처벌되나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나 성을 사도록 권유·유인하는 광고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23조).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바지사장으로 이름만 빌려줬는데 어떻게 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알선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계좌와 통화 기록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형기준은 명의상 업주를 내세운 은폐 시도를 운영자 쪽의 가중 사유로 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범행 규모, 전력,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에 따라 체포·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출석 일정을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까지 몰수될 수 있나요?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를 제공한 죄에 관계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몰수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면서, 건물 대부분을 1년간 성매매에 제공한 사건에서는 몰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도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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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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