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3항 |
|---|---|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분류 | 아동·청소년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 혐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행위를 무게에 따라 나눠 처벌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만들거나 들여오고 내보내는 행위, 그다음이 돈을 벌려고 파는 행위, 그다음이 대가 없이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어느 항이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이 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 한 일 | 조항 · 공소장 죄명 | 법정형 | 함께 볼 점 |
|---|---|---|---|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입·수출 | 제1항 · 성착취물제작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도 처벌(제6항),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제7항), 공소시효 없음 |
| 돈을 벌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제2항 ·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직접 대가가 아닌 간접 이익도 영리 목적이 될 수 있음 |
| 대가 없이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제3항 · 성착취물배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톡방 공유, 링크 게시도 문제됨 |
|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제4항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025. 12. 30. 개정으로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문구가 빠짐 |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공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이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검사의 선택지는 사실상 혐의없음 등 불기소, 기소유예, 정식 기소 셋뿐입니다. 둘째, 기소되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그만큼 무거운 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신호입니다. 구입·소지·시청만 문제라면 성착취물 소지·시청 페이지를 보십시오.
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제작'이 되나요?
제작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찍은 게 아니다"입니다. 대법원은 이 항변을 좁게 봅니다.
- 시키기만 해도 제작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찍게 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면 그때 제작이 끝나고(기수), 피고인이 그 파일을 받아 보았는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채팅앱에서 특정 자세나 노출을 요구해 사진을 받은 사건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 동의했어도, 혼자 보관하려 했어도 제작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만든 이상, 그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사적으로 갖고 있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으로 성착취물이 아니라거나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화면 구도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지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예외가 인정되는 좁은 경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은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경우처럼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 동기와 경위, 강제력·위계·대가가 개입했는지,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했는지, 등장인물 간의 관계 등입니다. 성인이 요구하거나 대가를 준 사건에서 이 예외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컴퓨터 화면·영상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같은 조 제5호). 그래서 수사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실제 나이, 실제 인물인지 그림이나 합성인지, 표현된 내용이 성적 행위인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실제 얼굴을 쓴 합성물은 기준이 달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대의 나이도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13조),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제작죄의 고의를 이룹니다. 채팅앱 프로필의 나이, 대화 중에 나온 학교·학년 이야기, 사진 속 교복이나 앳된 외모 같은 정황이 인식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그 반대 정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배포, 소지는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파일이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따라 제2항, 제3항, 제5항으로 적용 조문이 바뀌고, 법정형 하한이 5년, 3년, 1년으로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이 경계를 정리한 판결이 세 건 있습니다.
-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영리 목적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SNS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올려 사람을 모은 뒤 도박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위반행위의 직접 대가에 한정되지 않고 그 행위로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를 인정했습니다. 채널 홍보, 유료 회원 유치, 광고 수익을 노린 게시도 같은 논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소지'는 팔려는 목적까지 필요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은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려고 파일을 보관한 사건에서, 영리 목적 소지죄가 되려면 영리 목적뿐 아니라 판매·배포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넘길 생각이 없었다면 영리 목적 소지가 아니라 단순 소지의 문제로 내려옵니다.
-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제작에 흡수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은 제작자가 그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작에 따라오는 소지를 넘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를 시작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으면 따로 소지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제작과 소지가 함께 적혀 있다면 이 기준으로 죄수(罪數)를 다툽니다.
대가 없이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보낸 것은 '제공',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넘긴 것은 '배포'로 불리지만 둘 다 제3항에 들어 있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사진을 요구하는 대화만 오갔고 사진이 오지 않았다면, 제작 미수(제6항)나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가 검토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구속까지 갈 수 있나요?
성착취물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의 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고(신분비공개수사),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하는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 판매 채널에 경찰이 구매자로 들어와 있는 사건이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 단계 | 맡는 사람 | 성착취물 사건에서 특히 보는 것 |
|---|---|---|
| 내사·추적 | 사법경찰관리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기록, 플랫폼·결제 회신 |
| 압수·수색, 포렌식 | 사법경찰관(영장은 판사) | 휴대전화·PC·클라우드·메신저 백업, 압수 범위와 참여권 |
|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 | 사법경찰관 | 조사 과정 영상녹화와 보존(제26조) |
| 피의자 조사, 구속 검토 | 사법경찰관 → 검사 → 판사 | 증거인멸·도망 염려,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2026. 10. 2.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전건 송치(제25조의11) |
| 처분·재판 | 검사·법원 |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정식 기소. 약식명령은 불가 |
압수·포렌식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파일까지 통째로 가져갔다면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참여권과 사전 통지 ·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제219조로 수사에 준용).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해 압수 목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와 메신저 백업 ·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함께 넘기면 그 안의 자료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내는지 먼저 정하고 제출합니다.
- 파일별 출처 정리 · 받은 파일, 만든 파일, 자동 저장된 캐시를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파일이 제작·배포로 묶여 공소사실이 커집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제1항). 법정형 하한이 높은 데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휴대전화 속 대화가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압수 이후 피해자나 공범에게 연락했다는 사정 하나가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기소는 어디서 갈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법정형이 무거워도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만 제1항 제작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쉽게 기대할 결론이 아니어서, 실제 변론은 다음 지점에 집중됩니다.
- 적용 조문을 바로잡기 · 사진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보낸 것이라면 제작이 아니라 소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한 5년과 하한 1년의 차이입니다.
- 성착취물 해당성 · 표현된 내용이 성적 행위인지, 등장인물이 실제 19세 미만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 행위자 특정 · 공유 계정, 도용된 아이디, 여러 사람이 쓰는 기기라면 접속 기록과 기기 사용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 피의자가 소년이라면 ·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성범죄 페이지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피해자에게 연락해 삭제나 용서를 부탁하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이런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되고, 폭행이나 협박이 섞이면 합의 강요죄(7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따로 성립합니다.
- "상대가 동의했다", "본인이 먼저 보냈다"를 주된 방어로 삼기 · 위 판례대로 동의는 제작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는 제작과 소지를 가르는 사실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 서버와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아 결국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염려를 키워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실제 선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세 유형입니다. 기간은 징역형 권고 범위이고, 제1유형 상습범은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올립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제작 등(제1항) | 2년 6월~6년 | 5년~9년 | 7년~13년 |
| 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제2항) | 2년 6월~5년 | 4년~8년 | 6년~12년 |
| 3유형 배포 등(제3항) | 1년 6월~4년 | 2년 6월~6년 | 4년~8년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제1유형은 감경 영역 안에서도 하단까지 내려와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움직이는지 의뢰인 기준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을 낮추는 쪽 | 형을 높이는 쪽 |
|---|---|
| 유포 전 즉시 삭제·폐기, 유포된 파일의 자발적 회수(피해확산방지 조치, 특별감경) |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계·위력, 이익 제공으로 끌어들인 경우(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 자수, 조직적 범행 전모의 자발적 공개 | 신원을 알 수 있는 나체·성관계 영상을 가족이나 같은 학교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심각한 피해) |
| 타인의 강압으로 가담했거나 단순 공모에 그친 경우 | 불특정·다수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감경) | 교사·강사 등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제자나 지인의 자녀처럼 신뢰관계 이용 |
| 일반적 수사협조,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2유형),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를 키운 경우 |
눈여겨볼 점은 처벌불원의 위치입니다. 성착취물 범죄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일반감경인자여서, 합의만으로 형량 범위 자체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확산방지 조치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여서, 파일을 퍼지기 전에 없앴는지가 합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나요?
| 처분 | 제11조 제1항~제3항에 적용되나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적용. 등록 제외는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벌금형인데, 현행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 확정이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판결과 동시에 선고가 원칙.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 원칙적으로 선고, 기간은 10년 이내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수강·이수명령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
| 보호관찰명령 | 검사가 재범 위험이 있다고 청구하고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제61조 |
| 전자장치 부착 | 제11조 단독으로는 대상 아님(부착법의 성폭력범죄는 같은 법 제7조~제10조 등)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
| 몰수·삭제비용 | 범행에 쓴 기기 몰수 가능, 국가가 쓴 삭제지원 비용은 행위자에게 구상 | 형법 제48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명, 나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와 전과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고(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4항), 고지명령이 붙으면 같은 정보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학원 등에 우편 등으로 전달됩니다. 공개·고지를 피할 '특별한 사정'은 판결 선고 전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제1항 제작·수입·수출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 제2항·제3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어서 10년이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1항).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고, 피해자 쪽에서는 무엇이 진행되나요?
성착취물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상대는 사실상 법정대리인이고,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인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나이와 이해 능력, 의사표시가 진실한지를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소 후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양형기준은 공탁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기 전에 피해자 측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질과 규모를 신중하게 따지도록 합니다.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같은 법 제9조의2)까지 고려해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퍼뜨린 배포 사건처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남아 있던 파일을 모두 넘기고 사본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기록,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을 실제로 마친 자료가 처벌불원을 대신하는 핵심 양형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판결 직전에 급히 만든 것보다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 온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국가는 요청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를 지원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피해자 쪽에서 할 일은 성범죄 피해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압수 직후 대응부터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끌고 갑니다. 먼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파일이 제작·제공·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고, 공소장 조문이 행위보다 무겁게 잡혀 있다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포렌식 참여와 압수 목록 검토, 구속 단계의 영장실질심사 대응,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절차, 피해확산방지 조치의 증빙과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 준비를 맡습니다. 기록을 본 뒤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결론과 그렇지 않은 결론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제작죄인가요?
상대가 동의해서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아청물 제작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성착취물 배포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성착취물 제작은 공소시효가 있나요?
텔레그램 방에 아청물을 올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받으면 신상공개가 되나요?
경찰이 구매자인 척 접근해서 적발됐어요. 함정수사 아닌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보낸 사진을 받기만 했다면 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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