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과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목적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도 분노나 모욕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죄의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온이 수행한 게임 채팅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 목적 ·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 상대방도 같은 수준의 욕설을 했는지, 관계의 성격
- 동의·관계 ·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상대의 최초 반응이 어땠는지
- 도달 · 상대가 실제로 메시지를 받았는지, 단체방인지 1:1인지
- 다른 죄와의 구분 ·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도 저한테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어요.
상대가 미성년자였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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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