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cene Messages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게임 중 말다툼, 연인 사이의 메시지, 직장 단톡방의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맥락이 쟁점입니다.

처벌 규정과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목적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도 분노나 모욕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죄의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온이 수행한 게임 채팅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 목적 ·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 상대방도 같은 수준의 욕설을 했는지, 관계의 성격
  • 동의·관계 ·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상대의 최초 반응이 어땠는지
  • 도달 · 상대가 실제로 메시지를 받았는지, 단체방인지 1:1인지
  • 다른 죄와의 구분 ·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새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은 사실상 닫혔고, 혐의를 벗으려면 검사에게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첫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도 저한테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어요.
쌍방의 대화 전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대의 발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은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전체를 보존하세요.
상대가 미성년자였어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성립 요건은 같아서 성적 목적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온은 청소년 상대 게임 채팅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삭제했어요.
상대가 이미 읽었거나 화면을 저장했다면 도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보다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관련 대온 수행 사례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