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혐의 방어 · 통매음

직원에게 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동의 오인 인정돼 무죄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당시 정황으로 동의를 오인할 만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핵심 메시지는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쟁점은 피고인이 상대의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전 대화 흐름, 영상을 보낸 시점과 분위기, 그 뒤 피해자의 태도 변화를 정리해 동의 없는 일방적 전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상을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진술이 바뀐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없더라도 최초 진술과 정황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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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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