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핵심 메시지는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쟁점은 피고인이 상대의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전 대화 흐름, 영상을 보낸 시점과 분위기, 그 뒤 피해자의 태도 변화를 정리해 동의 없는 일방적 전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상을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진술이 바뀐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없더라도 최초 진술과 정황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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