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grooming · 그루밍 · 성착취 목적 대화

채팅 몇 줄이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이 될 때

아동·청소년과 나눈 채팅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대화방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존한 뒤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이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5조의11).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류아동·청소년
법령 확인일2026-11-01

성착취 목적 대화, 어떤 채팅이 처벌 대상인가요?

흔히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입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19세 이상이고, 상대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입니다(제2조 제1호). 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가는 것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거나 되풀이하는 것, 또는 상대를 그런 대화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입니다(제1항 제1호). 한두 번의 부적절한 농담보다는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수위가 올라간 흐름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꾀는 것 · 성교, 유사성교, 신체를 만지거나 드러내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제2항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데, 제2항의 문언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대화라면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다툼거리가 되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2025. 10. 23. 전후로 달라진 점

이 조문은 2025. 4. 22. 개정되어 2025. 10. 23.부터 바뀐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부터 날짜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구분2025. 10. 22.까지 한 행위2025. 10. 23.부터 한 행위
수단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만 해당정보통신망 요건이 빠져 직접 만나서 한 말도 해당
미수처벌 규정 없음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제3항)
위장수사 대상제15조의2의 죄(당시에는 모두 정보통신망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같음

예를 들어 2025년 여름에 직접 만나 나눈 말만 문제 된다면 행위 당시의 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2025. 10. 23. 이후 메신저로 사진을 요구했다가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예전에는 처벌 공백이 있던 그 장면이 지금은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조사 전에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2026. 10. 2. 기관 개편 뒤에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경찰이 혐의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 9. 29. 개정된 이 조문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단계이 단계에서 하는 일근거
신고·인지, 위장수사대화 기록 확보, 계정 주인 특정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제25조의5
휴대전화·계정 압수영장 범위 확인, 포렌식 참여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121조(제219조 준용)
피의자 조사변호인 참여, 대화 경위 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송치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검사 처분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결정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
재판양형자료, 형사공탁, 부수처분 범위 다툼공탁법 제5조의2

조사를 앞두고 실제로 사건을 키우는 행동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대화방 나가기, 삭제, 기기 초기화 · 메신저 기록은 상대방 기기와 포렌식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운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구속사유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낸 캡처 · 앞뒤가 잘린 캡처는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대화 전체를 날짜순으로 보존하고, 그 안에서 맥락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혼자 출석해 추측으로 답하기 · 상대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는 고의와 목적을 정하는 질문입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제3항).
  • 기기 안의 여죄를 모른 채 진술하기 · 포렌식에서 다른 청소년과의 대화나 사진이 나오면 사건 수와 죄명이 함께 바뀝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진술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채팅 상대가 위장한 경찰관이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드문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도 그 대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그만큼 채팅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라 경찰관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수사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구분할 수 있는 일절차와 기간
신분비공개수사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화방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 수집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3개월 이내(제25조의3 제1항). 긴급하면 먼저 시작하되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지(제25조의4)
신분위장수사위장 신분 문서·전자기록 작성, 위장 신분으로 하는 계약·거래 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저지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제25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3개월 이내, 연장해도 총 1년(제25조의3). 긴급하면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할 때 중지(제25조의5)
  • 승인·허가의 범위 ·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제25조의3 제6항). 허가 기간이 지난 뒤의 대화나 허가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증거의 사용 범위 ·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는 그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 관련 징계, 손해배상소송 등 법이 열거한 경우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25조의6).
  •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점 ·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에게' 한 행위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인 척한 성인이었다면 기수로 볼 수 있는지, 2025. 10. 23. 이후 행위라면 미수범 규정(제15조의2 제3항)으로 가는지가 법리 쟁점이 됩니다. 2025. 10. 22.까지의 행위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아예 없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체의 적용 조문 지도는 미성년자 성범죄 종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길들이기'와 청소년의 동의를 어떻게 보았나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제15조의2를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위계 간음, 성적 학대,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길들이기 과정이 청소년의 '동의'를 어떻게 비트는지 여러 번 판단했고, 그 판단은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 44세 남성이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5세 고등학생에게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2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이어 간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장기간의 '그루밍 과정'을 통해 길들여지고 통제된 결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했고, 같은 이유로 나체 촬영에 대한 승낙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화 속 '괜찮다'는 말이 곧 동의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채팅 앱에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14세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 내려면 자기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설득한 뒤 그 선배인 척하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착각의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게 된 동기여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된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외관상 동의가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얻어진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영상통화 중 10대 피해아동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게 하고 자신의 자위 장면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아동이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적이 있고 영상통화도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려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8세 아이에게 성기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두 번 보냈는데 어머니가 번호를 차단해 아이가 실제로는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이가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일당이 SNS에서 청소년들의 계정을 탈취하고 비공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스스로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촬영을 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화가 사진 요구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제작죄(제11조 제1항)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요구가 실제 촬영으로 이어진 경우는 성착취물 제작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무혐의와 기소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 대화가 지속·반복되었는지 · 제1호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대화를 요구합니다. 하루 몇 마디로 끝났는지, 몇 주에 걸쳐 수위를 높였는지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펼쳐야 보입니다. 다만 제2호의 유인·권유에는 횟수 요건이 없어 한 번의 요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 16세 이상 청소년이 상대라면 목적이 요건입니다. 대화가 성적 착취로 나아가려는 것이었는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는지를 다툽니다. 신분을 속이거나 선물·용돈으로 관계를 쌓은 정황이 있으면 목적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대화했는지가 고의의 문제입니다. 프로필,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주고받은 사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 행위 시점과 수단 · 2025. 10. 22.까지의 대면 대화나 미수에 그친 요구는 행위 당시의 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더 무거운 죄로 바뀌지 않는지 ·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제71조 제1항 제1호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줄이는 일만큼 사건이 다른 죄명으로 커지지 않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음란한 메시지 전송 자체가 쟁점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결과를 바꾸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분까지 확인)에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독립된 유형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만 기소되면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따져 형을 정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기소되면 그 죄의 양형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화가 짧은 기간에 그침여러 청소년을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되풀이함
상담·치료 기록 등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 노력과 진지한 반성신분을 속이거나 선물·돈을 주며 계획적으로 접근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시도로 나아감
자수, 수사 초기부터 기기와 자료를 숨기지 않음대화 삭제·기기 초기화 같은 증거은폐 시도
피해자와의 접촉을 스스로 끊고 다시 연락하지 않음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2차 피해

표의 항목은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다른 죄에서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인자로 쓰는 것들(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자수, 계획적 범행, 2차 피해 야기, 증거은폐 시도 등)을 이 죄의 모습에 맞춰 옮긴 것입니다. 정해진 권고 범위가 없다는 것은 재판부마다 판단의 폭이 넓다는 뜻이기도 해서,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날짜와 근거가 붙은 양형자료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함께 따라오나요?

처분이 죄에 적용되는지근거
신상정보 등록적용.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형을 선고하면서 10년 이내로 명령.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이수명령·수강명령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는 것이 원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이 죄만으로는 대상이 아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0조 등만 들어 있음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몰수범행에 쓴 휴대전화 등은 몰수될 수 있음형법 제48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30일 안에 사는 곳을 맡은 경찰관서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다음 해부터 매년 사진 촬영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벌금형으로 10년 등록된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취업제한이 걸리는 곳에는 유치원·학교, 학원·교습소와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등이 폭넓게 들어 있어(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 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일을 하는 분에게는 형량보다 이 명령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이런 처분이 붙지 않으므로, 처분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합의와 공탁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해도 사건은 그대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의 실제 의미는 처벌불원이라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합의 상대는 대개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고, 양형기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세밀하게 살핀 경우에만 처벌불원으로 인정합니다.

  • 직접 연락하지 않기 ·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반복된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됩니다.
  •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하기 · 피해 아동·청소년 쪽에 선임된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붙여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합의 논의는 대개 그 변호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형사공탁의 한계 알기 ·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그러나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을 때 등에만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성매수 목적으로 만남을 약속한 단계까지 갔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설명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대온 성범죄센터의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루밍 사건의 대화 분석과 조사 입회를 직접 맡습니다. 혐의를 받은 분에게는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행위 시점별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위장수사의 승인·허가 범위와 압수 절차를 점검하며,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검사에게 낼 의견서를 씁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합의, 기소 후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준비도 맡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는 증거 보존,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과 재판 단계의 의견 제출을 돕습니다. 기록을 직접 본 뒤 가능한 대응과 그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랑 야한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조문에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어 대화 자체가 문제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 청소년이 먼저 성적인 말을 걸었어도 그루밍인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결과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2020도12419). 다만 대화의 경위는 목적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 상대가 위장수사 중인 경찰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다만 승인·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었던 점이 기수·미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그루밍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형이 있는 죄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이 죄의 권고 범위가 따로 없어 결과는 대화 기간, 사진 요구 여부, 피해자 수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온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벌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됩니다. 이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등록대상이고,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 주는 예외(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 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 7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5조의2).
작년에 직접 만나서 한 말도 이 죄로 처벌되나요?
행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 10. 22.까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고, 2025. 10. 23.부터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의 대면 대화만 문제라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내 달라고만 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어요.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은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2025. 10. 23. 이후라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대로 사진을 받았다면 촬영을 지시했는지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8285).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합의는 처벌불원으로서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고, 직접 연락보다는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대화 기간이 짧고 사진 요구나 만남 시도가 없었는지, 처벌불원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가 주로 고려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지 마십시오. 메신저 기록은 상대 기기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구속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기록을 보존한 채 맥락을 설명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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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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