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이드

2026. 10. 2.부터 성범죄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로 끝내는 길이 닫혔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피의자에게는 대응 전략이, 피해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새로 생긴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는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소속 기관 이름도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달라지는 점

  • 목표가 바뀝니다 · 경찰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처분이 목표입니다.
  • 경찰 조서의 무게가 커집니다 · 경찰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검사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의견서를 두 번 준비합니다 · 경찰 송치 전에 한 번, 송치 후 검사에게 다시 한 번 무혐의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 됩니다.
  •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검사를 거치므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달라지는 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검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의 면담·조사에도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시행일 전에 불송치 결정이 나서 종결된 사건이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후단).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이면 검사도 그렇게 보나요?
경찰 의견은 검사가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송치 후에도 의견서를 다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치되면 기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사건도 모두 송치됩니다. 송치는 검사가 판단하도록 사건을 넘긴다는 뜻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결정합니다.

관련 성범죄 유형

2026-10-15 기준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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