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요
새로 생긴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는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소속 기관 이름도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달라지는 점
- 목표가 바뀝니다 · 경찰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처분이 목표입니다.
- 경찰 조서의 무게가 커집니다 · 경찰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검사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의견서를 두 번 준비합니다 · 경찰 송치 전에 한 번, 송치 후 검사에게 다시 한 번 무혐의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 됩니다.
-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검사를 거치므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달라지는 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검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의 면담·조사에도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시행일 전에 불송치 결정이 나서 종결된 사건이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후단).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이면 검사도 그렇게 보나요?
송치되면 기소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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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