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피해자는 이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
- 수사 단계 · 검사의 처분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 · 선고 전 합의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영향을 줍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조건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접근·연락 금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해 두기도 합니다.
- 촬영물 삭제·비유포 확인 ·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필수 조항입니다.
- 비밀 유지 ·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대온이 피해자를 대리한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 합의 요청에 접근금지와 위약벌 조항을 넣어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이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하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한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을지 말지, 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힐지를 변호사와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측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게 높아요.
사건의 증거 상황, 예상 처분,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합의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도 처벌불원은 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하니, 원하는 결과에 맞게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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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보기 →2026-10-15 기준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