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1항)
- 반포·판매·제공·전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같습니다 (제2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항)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항)
다툴 수 있는 쟁점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를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장면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이 찍힌 파일이 나왔더라도,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탐색·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확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기록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찍기만 하고 바로 지웠어요.
불법촬영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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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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