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 Filming ·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혐의,
휴대폰이 압수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포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된 한 장면보다 저장된 다른 파일 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전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1항)
  • 반포·판매·제공·전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같습니다 (제2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항)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항)

다툴 수 있는 쟁점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를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장면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이 찍힌 파일이 나왔더라도,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탐색·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새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은 사실상 닫혔고, 혐의를 벗으려면 검사에게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첫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확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기록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포렌식에 참관할지를 먼저 변호인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면 제1항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헤어진 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보내거나 올리면 제2항 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찍기만 하고 바로 지웠어요.
촬영이 끝났다면 삭제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삭제 경위와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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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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