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 사형, 무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벌금형 · 10년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이므로 3년 이하라면 15년이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하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취업제한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경비 등 대상이 넓어 직업에 따라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전문가 의견, 치료·교육 이수 기록, 생활 환경 자료로 소명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벌금형인데 등록대상이라고 통지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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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