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이드

성범죄 처벌보다 길게 남는 것,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 범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같은 조 제5항)은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 사형, 무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벌금형 · 10년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이므로 3년 이하라면 15년이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하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취업제한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경비 등 대상이 넓어 직업에 따라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전문가 의견, 치료·교육 이수 기록, 생활 환경 자료로 소명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집행유예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등록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징역형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벌금형인데 등록대상이라고 통지받았어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은 벌금형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 제외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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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기준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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