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항)
-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항)
- 합성물·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의3)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혐의를 받았다면
단체방에 누군가 올린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 합성물인지 모르고 받은 경우, 고소인이 지목한 계정이 본인 것이 아닌 경우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대온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합성물은 한 번 퍼지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함께 진행하세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온은 지인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도록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 보기만 했어요.
재미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고 유포는 안 했어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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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