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의 AI 합성 봇을 이용해 아이돌 가수들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직접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구한 합성물을 1년 가까이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스물여섯 차례 올렸고,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합성 사진 네 개를 내려받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소지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반포 횟수가 많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나이와 앞으로의 진로에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들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I 합성 봇으로 아이돌 합성물을 만들어 단체방에 스무 차례 넘게 올린 허위영상물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에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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