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분류 | 아동·청소년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약식명령으로 끝낼 길이 없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같은 행위를 성인이 등장하는 몰래 촬영물에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대상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로 처벌의 차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행위 | 무엇을 말하나 | 자주 문제되는 장면 |
|---|---|---|
| 구입 | 대가를 주고 파일이나 접근 권한을 사는 것 |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송금, 유료 채널·사이트 결제 |
| 소지 |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것 | 휴대전화·외장하드 저장, 클라우드 업로드, 다운로드 폴더에 남은 파일 |
| 시청 | 재생해서 보는 것 | 스트리밍 재생,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재생 |
조문의 표현은 2025. 4. 22.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였고, 지금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입니다.'알면서'라는 말이 빠졌어도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형법 제13조)은 그대로여서, 파일이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검사가 증명해야 할 고의의 내용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20. 6. 2. 개정 전에는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던 셈인데, 이 차이가 아래 계속범 판례와 맞물려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링크만 받았거나,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면?
소지의 범위를 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 영역의 출발점입니다.
-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7곳에 참여해 게시물을 확인하고 언제든 볼 수 있게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성착취물 500개의 소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했을 뿐 내려받는 등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돈 주고 링크를 받아 둔 것도 그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다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주고 성착취물 1,125건을 내려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받은 사건에서, 링크는 저장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하고 다운로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지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두 판결은 모두 '소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2023도9305 사건은 소지만 처벌하던 옛 조문이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과 시청을 따로 처벌하므로, 링크를 돈 주고 산 행위나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행위는 소지가 아니더라도 구입죄나 시청죄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 결제했는지, 링크를 실제로 열었는지, 몇 번 재생했는지,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이 설정 때문에 휴대전화 앨범에 저절로 저장되었다면 기기에는 파일이 있지만, 그 사람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배를 이어 가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각과 그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시각, 앨범에서 파일을 열거나 옮긴 흔적이 있는지를 비교하면 의도적인 소지인지 아닌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몇 년 전에 저장한 파일, 어느 법으로 처벌하나요?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은 2019. 5.경 성착취물을 저장한 뒤 2020. 8.까지 갖고 있던 사건에서,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고 계속범에는 실행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즉 옛 법 시절에 저장했더라도 2020. 6. 2. 개정 이후까지 갖고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받아 둔 것"이라는 사정이 법정형을 낮춰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성적 행위'를 좁게 보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밤에 망원렌즈로 몰래 찍은 영상을 토렌트에서 내려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했을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그 영상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인 사이트에서 '몰카'로 분류된 영상을 받았는데 등장인물이 교복 차림의 학생이라면 성착취물 소지로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생성형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도 조문상 '표현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캐릭터의 설정 나이나 체형, 교복·학교 같은 배경, 작품이 그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인 캐릭터로 설정된 작품이라도 외형과 상황 설정이 아동·청소년을 뚜렷하게 가리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고 겉모습만으로 미성년자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는 판단 기준이 달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페이지에서, 성인이 몰래 찍힌 영상을 갖고 있던 경우는 촬영물 소지·시청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갖고만 있던 파일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순간 적용 조문이 제5항에서 제3항으로 올라가고, 법정형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돈을 받거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링크를 올린 것도 배포가 될 수 있다 · 앞의 2023도5757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운영하던 대화방에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배포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 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링크 게시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직접 배포·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 주변에서 거든 사람은 언제 방조범이 되나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포털에 특정 검색어를 4회 입력하고 인증한 피고인이 음란물 배포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색어 입력만으로는 배포 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배포가 그로부터 약 21~24시간 뒤에 이뤄진 점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을 친구 한 명에게 다시 보낸 경우처럼 특정 소수에게 대가 없이 넘긴 것은 '제공'으로 분류되지만, 배포와 같은 제3항에 들어 있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파일을 직접 넘기지 않았더라도 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자료 있음" 같은 글을 올려 알리거나 다른 채널을 소개했다면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것으로 같은 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산 자료를 되팔겠다고 글을 올리는 순간 소지 사건이 영리 목적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압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소지 사건은 판매자나 채널 운영자가 붙잡힌 뒤 구매자 명단과 결제 기록을 따라 수사가 넓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2026. 10. 2.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같은 법 제25조의11).
| 단계 | 맡는 사람 | 소지 사건에서 갈리는 것 |
|---|---|---|
| 판매자·채널 수사에서 구매자 추출 | 사법경찰관리 | 결제 내역의 명의, 송금 계좌, 접속 IP |
| 압수·수색, 포렌식 | 사법경찰관(영장은 판사) | 저장 위치와 생성 일시, 재생 기록, 삭제 흔적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구입 경위와 인식 여부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전건 송치, 혐의없음 의견도 검사가 최종 판단 |
| 처분·재판 | 검사·법원 |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정식 기소(약식명령 불가) |
첫 조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
- 구입 경로 · 어느 판매자에게, 어떤 수단으로, 몇 번 돈을 보냈는지. 판매자 쪽 장부와 결제 기록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의 규모와 위치 · 몇 개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옮겼는지.
- 인식 · 제목이나 미리보기 화면, 채널 이름에서 미성년자 영상임을 알 수 있었는지.
- 공유 여부 ·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린 적이 있는지. 이 답에 따라 제5항 사건이 제3항 사건으로 바뀝니다.
압수 범위를 다투려는 분이 꼭 알아야 할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로 판단하되, 휴대전화에 같은 유형의 파일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큰 범죄라면 그 안의 같은 유형 전자정보에서 나온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같거나 가까운 시기에 끊김 없이 이어진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나 하드디스크에서 성착취물이 나왔을 때 "영장과 무관한 별건"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그렇더라도 관련성은 영장 집행 당시까지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압수 경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따져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와 기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소지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는 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내가 한 일이 아님 · 명의를 도용당한 계정,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알려진 클라우드라면 접속 IP와 기기 사용 시간대를 맞춰 실제 사용자를 가립니다.
- 성착취물인 줄 몰랐음 · 대량으로 묶인 압축파일이나 자동 저장된 캐시처럼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파일이라면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소지에 이르지 않음 · 위 판례처럼 링크나 채널 참여만 있고 내려받은 기록이 없다면 소지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입·시청이 따로 검토되므로 결제와 재생 기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이 아님 · 성인임이 확인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성착취물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파일 수와 소지 기간, 구입 횟수,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 범행 후 태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의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별도의 길이 있어 미성년자 성범죄 페이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연락을 받자마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버리기 · 결제 기록과 판매자 쪽 자료로 구입 사실은 확인되는데 기기만 사라지면, 오히려 더 많은 파일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 "다들 받는 거라서"라는 진술 · 여러 사람이 했다는 사정은 아무런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다른 채널 참여까지 조사가 번지는 계기가 됩니다.
- 본 것과 저장한 것을 섞어 진술하기 ·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별개의 행위입니다. 조사에서 막연히 "봤다"고 답하면 소지까지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어 행위별로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오고, 합의는 가능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구입·소지·시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 '구입 등'입니다. 배포·제공으로 넘어가면 제3유형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징역형 권고 범위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5유형 구입 등(제5항) | 6월~1년 4월 | 10월~2년 | 1년 6월~3년 |
| 3유형 배포 등(제3항) | 1년 6월~4년 | 2년 6월~6년 | 4년~8년 |
제5유형은 가중 영역의 상한도 3년이어서 형법 제62조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결국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아래 사정입니다.
| 유리하게 보는 사정 | 불리하게 보는 사정 |
|---|---|
| 형사처벌 전력 없음(동종 전과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수많은 파일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해 사들이고 모은 경우 |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성관계 영상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심각한 피해) |
| 일반적 수사협조(판매자·유통 경로를 사실대로 진술)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
|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주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산 파일 속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니 처벌불원을 받을 상대가 없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하는 형사공탁도(공탁법 제5조의2) 공탁서에 적을 피해자가 공소장 등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지 사건의 양형자료는 피해자 측 의사보다 남은 파일이 없다는 포렌식 확인, 이용하던 채널과 계정의 정리, 성 인식 교육과 상담 이수, 가족과 직장의 지지처럼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처분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 적용되나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적용. 법은 제11조 제5항의 '벌금형'만 등록에서 빼는데 현행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등록기간은 징역 3년 이하 15년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
| 공개·고지명령 | 소지·시청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법원은 등록대상 판결을 하면서 공개·고지를 함께 명해야 함. 소년 피고인이거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될 사정이 인정될 때만 빠짐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명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간 상한은 10년.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명하지 않을 수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수강·이수명령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
| 전자장치 부착 | 제11조 단독으로는 대상 아님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
| 몰수 | 파일이 저장된 기기 등 범행에 쓰인 물건은 몰수 가능 | 형법 제48조 |
옛 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다릅니다. 소지가 2020. 6. 2. 개정 전에 완전히 끝났다면 당시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지가 언제 끝났는지는 그래서 등록 여부까지 좌우하는 사실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 주소,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 번호를 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후 바뀐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학교와 학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의료인 업무, 공동주택 경비 업무 등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교사나 강사, 의료인처럼 직업과 바로 맞닿는 분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자료를 재판 전에 준비해 취업제한의 면제나 기간 단축을 다퉈야 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 재판 변론을 직접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쪼개는 것입니다. 파일마다 구입인지 소지인지 시청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하고, 링크·채널 참여만 있는 부분이나 사용자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은 혐의없음 의견을 냅니다. 압수 경위가 영장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송치 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행위별로 함께 정리해 답변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아 연락 방법과 서류 수령 방식도 처음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는데 소지죄인가요?
링크만 사 두고 열어 보지 않았어요.
아청물 소지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받은 파일인데 그때 법으로 처벌받나요?
성인 사이트에서 받은 몰카 영상에 학생이 나와요. 이것도 아청물인가요?
아청물 소지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받은 파일을 친구에게 한 번 보냈어요. 소지보다 무거운가요?
가족이 같이 쓰는 컴퓨터에서 아청물이 나왔어요.
불법촬영으로 압수된 휴대폰에서 아청물이 나왔는데, 별건 아닌가요?
성착취물 소지·시청 관련 대온 수행 사례
명의도용 계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접속 IP와 기기 포렌식으로 사용자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어느 날 경찰로부터 본인 명의 온라인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고소대리, 지하철 불법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건 중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은 객관 증거보다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사와 법원까지 그…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2026. 10. 2. 성범죄 전건 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로 끝내는 길이 닫혔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