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
| 법정형 |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분류 | 아동·청소년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특히 강제추행은 형법상 상한만 있던 형이 '2년 이상'이라는 하한을 가진 형으로 바뀝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협박으로 간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폭행·협박으로 유사성교 | 같은 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폭행·협박으로 추행 | 같은 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 | 같은 조 제4항 | 제1항~제3항의 예 |
|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 | 같은 조 제5항 | 제1항~제3항의 예 |
| 미수, 예비·음모 | 같은 조 제6항, 제7조의2 | 미수 처벌, 예비·음모 3년 이하 징역 |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더 무거워집니다. 둘째,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어 기소유예·약식명령까지 처분 범위에 들어오지만, 벌금의 하한이 1천만 원입니다.
강간죄 전반의 법정형·양형 표는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강간죄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13세 미만 강간·추행, 폭행 없이 16세 미만과 관계가 있었다면 16세 미만 의제강간을 보십시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어떤 경우인가요?
제7조 제5항은 폭행·협박 대신 속임수(위계)나 힘의 우위(위력)를 이용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이 조항이 특히 많이 쓰이는 이유는 나이 차이, 교사·코치·고용주 같은 지위, 금전 관계가 그 자체로 청소년의 결정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속임수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청소년이 착각한 대상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에 결부된 대가여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된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모델을 시켜 주겠다거나 진학·취업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력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청소년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에 대해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 쓰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됩니다. 성매수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몸으로 갚으라'며 채무와 성관계 가운데 선택을 강요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위력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도4015).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 다투는 지점 ·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성행위 결심의 '중요한 동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만남의 경위, 전후의 대화가 함께 검토되므로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펼쳐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위력이 문제 되는 전형은 아르바이트생과 업주, 학생과 강사·코치, 연습생과 기획사 관계자처럼 한쪽이 생계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만으로 위력이 다투어지므로, 관계의 구조와 평소의 연락 방식까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이라면 그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진술의 힘이 됩니다.
신고 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년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고소, 학교·학원 같은 신고의무기관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 단계 | 이 단계의 핵심 | 근거 |
|---|---|---|
| 피해자 조사 |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제28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 피의자 조사 | 변호인 참여, 만남 경위·나이 인식·동의 여부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강제수사 | 휴대전화 압수, 구속영장 신청 가능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15조 |
| 송치 |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
| 검사 처분 | 강제추행은 기소유예·약식명령도 가능, 강간·유사강간은 기소유예 아니면 정식 기소 |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 |
조사 전에 피해 청소년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사과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죄가 되고(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그 정도가 아니어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2차 피해 야기'로 무겁게 봅니다.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판단에 반영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표 만들기 ·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 그 뒤의 연락까지 날짜와 장소를 표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객관 자료 보존 · 메신저 대화 전체, 통화 기록, 교통카드·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가 찍힌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나이를 알게 된 시점 ·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는 적용 조문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 속 근거를 미리 찾아 둡니다.
- 변호인 참여 ·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혼자 출석해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내용을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폭행·협박과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보았나요?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자기 방에서 15세인 4촌 친척의 과제를 도와주다 양팔로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라며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바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세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갖는 힘이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 14세 피해자를 자기 집에서 억눌러 간음하고,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를 다시 때리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강간당한 사람이 다음 날 스스로 찾아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 차이와 이전의 관계에 비추어 해명을 듣고 싶었을 수 있다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 카풀로 알게 된 13세 중학생이 술에 취해 차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진술의 일부 불일치, 디엔에이 미검출, 진술분석 의견 등을 들어 무죄로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거나 핵심과 무관한 부수적 사정만으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파기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기억 차이만으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기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밤에 혼자 걸어가던 17세 피해자를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 외진 곳에서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치자 돌아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동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청소년 강제추행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 채팅 앱에서 받은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체를 찍거나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은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삼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협박형 사건도 강제추행의 무게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다섯 판결은 청소년 사건에서 '강제'의 문턱이 낮아졌고,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나 사소한 진술 차이로 혐의를 벗기 어려워졌다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방어의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진술의 핵심 부분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고, 방어도 그 지점에 집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혐의·기소유예와 기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 유형력과 동의 · 2018도13877 이후에는 불법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는지가 중심입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라면 당일 이전의 대화, 만남의 흐름, 사건 직후의 메시지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 제7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성인으로 알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있었다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으로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위계·위력이 결심의 중요한 동기였는지 · 거짓말이나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한 중요한 동기였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 진술의 핵심 부분 · 대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 진술 동기가 있는지를 봅니다(2024도15182). 사소한 차이보다 핵심 사실과 객관 자료의 충돌을 찾아야 합니다.
- 술자리나 잠든 상태의 사건 · 피해 청소년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폭행·협박 대신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제7조 제4항). 당시 음주량,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동 장면이 담긴 영상 같은 자료로 상태를 재구성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권한 사정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목표 · 혐의를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정도, 처벌불원을 묶어 기소유예나 벌금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강간·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먼저입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은 청소년 강간과 청소년 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위계·위력간음과 유사성교는 청소년 강간 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들어갑니다(징역형 기준).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강간죄 2유형 청소년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제추행죄 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 정도가 약함(특별감경,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 5인 이상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피해자 측의 진정한 처벌불원(특별감경,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학원 강사, 체육 지도자 등) |
|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제자, 지인의 자녀 등) |
| 상당한 피해 회복 | 임신, 가학적 행위, 2차 피해 야기 |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우발적 범행 | 10년 안의 동종 전과(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증거은폐 시도 |
법률상 가중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게 범행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은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강간은 하한 5년이라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쳐 3년 이하가 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강제추행은 하한 2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함께 붙는 것이 원칙이고(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3항), 법원은 그 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더해지므로, 형량만 보고 처분을 받아들일지 정하면 안 됩니다.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나요?
| 처분 | 이 죄에서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적용. 강제추행 벌금형도 등록 대상. 등록기간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
| 공개·고지명령 | 판결과 함께 선고가 원칙,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 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이수명령·수강명령 |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 원칙, 소년에게 선고유예하면 보호관찰 필수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
| 전자장치 부착 | 제7조는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이고 19세 미만 대상이라 검사가 청구 가능, 부착기간 하한 2배. 벌금·집행유예 선고 시 청구 기각(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 붙이는 부착은 예외)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28조 |
| 공소시효 |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공소시효의 기본 기간은 강간(상한 무기)이 15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여기에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가 붙어, 피해 당시 15세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기간을 셉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었다면 강간·강제추행 등에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등록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 10년 등록이면 7년이 기준입니다(제45조의2 제2항).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청소년 쪽이라면 형사절차에서 쓸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피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영상녹화와 동석 · 피해 청소년의 조사는 영상녹화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1항·제3항).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8조).
- 기록 열람과 비밀 보호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제29조), 누구든 피해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31조 제3항).
- 시효 걱정 · 공소시효는 피해 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면 증거를 보존해 두고 차분히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공탁은 어떤 효과가 있고, 대온 성범죄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송치와 검사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정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 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여서 결과에 영향이 큽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는지, 그 의사가 진실한지 세밀하게 살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를 통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소 뒤에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기록 검토, 조사 입회, 의견서를 직접 맡습니다. 혐의를 받은 분에게는 만남 경위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유형력·동의·나이 인식 쟁점을 세우고, 피해자 진술의 형성 경위와 객관 자료를 대조하며, 검사에게 낼 의견서와 공판의 증인신문, 부착명령·취업제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재판 단계 의견 제출을 돕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고, 공탁이 필요한지와 그 시점도 처분 전망에 맞춰 함께 정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가능한 결과와 한계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 나오나요?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세게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합의하에 한 관계인데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될 수 있나요?
청소년 강제추행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무죄 아닌가요?
청소년 강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학원 강사인데 제자 사건이면 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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