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titution · 성매매

성매매 단속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처분의 갈래부터 알고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검사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청구 외에 보호사건 송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제12조).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매수죄가 되어 처벌과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대의 나이와 대가 약속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성매매처벌법 제21조
법정형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분류성매매
법령 확인일2026-11-01

어떤 행위가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처벌법이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돈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성매매를 한 사람'에 들어가고, 제21조 제1항은 이들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처럼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요건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았거나 특정한 연인 사이의 관계라면 성매매가 아니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신체 내부로의 삽입뿐 아니라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도 포함되고, 장소와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마사지업소 밀실에서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성인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성교·유사 성교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상대가 19세 미만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대가 16세 미만같은 조 제3항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장소를 제공성매매처벌법 제1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영업이면 더 무거움)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 즉 강요·알선·광고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21조의 성매매는 빠져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돈을 보냈지만 실제 행위에 이르기 전에 단속되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중개한 사람의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알선 쪽 처벌은 성매매 알선·영업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 한 성매매 ·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귀국 뒤 알선 조직 수사나 휴대전화 기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이나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고, 행위의 범위도 성교와 유사 성교에 더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과 자위 행위까지 넓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법정형에 벌금 하한이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이수명령, 전건 송치가 모두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조사받게 된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에 만난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프로필을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따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제 행위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채팅앱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고,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혔다는 대화가 있다면 그것이 나이 인식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단속 현장과 그 직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성매매 사건은 고소보다 업소 단속이나 알선 조직 수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 장부나 예약 문자, 계좌 내역에서 이름이 확인되어 몇 달 뒤 출석요구를 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경로든 현장과 첫 진술에서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현장 녹음 · 대법원은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면,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영장 없이 녹음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현장에서 한 말이 증거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진술거부권 · 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서·자술서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영장 없는 수색과 촬영 · 업소에 진입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내부를 수색하며 시설을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현장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나중에 기록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제출 ·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휴대전화를 내기 전에 제출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범위를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나요?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026. 10. 2.부터 전건 송치가 적용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데,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며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검사가 그 불송치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245조의8 제1항),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기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모두 송치됩니다.

알선 조직 수사의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소 운영에 관해 묻다가 질문이 본인의 이용 횟수와 금액으로 옮겨 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입니다. 앞의 2020도9370 판결이 말한 것처럼 피의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때 생기므로,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나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는 것이 신병 문제를 피하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단계담당근거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단속·출석요구사법경찰관형사소송법 제200조대가 약속, 행위 내용, 상대 나이가 첫 질문의 중심
피의자 신문사법경찰관제243조의2, 제244조의3변호인 참여 신청 가능,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
송치 또는 불송치사법경찰관제245조의5혐의 없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음(성인 상대 사건)
처분검사제247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기소유예, 보호사건 송치, 약식명령 청구 중 선택
약식명령 고지법원형사소송법 제453조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성매매 사건의 처분은 다른 성범죄보다 갈래가 많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성매매처벌법에만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하고(제12조 제1항), 법원도 재판 중에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의 종류(제14조 제1항)상한(제15조)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6개월
보호관찰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100시간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기간 상한 규정 없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고, 여러 처분을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는 성구매자 교육은 보호처분과는 다른 길로, 검사 단계에서 쓰입니다. 법률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공소청 예규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제7호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항은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교육에 동의할지는 처분 전에 정해야 합니다. 법원 단계의 교육·상담형 처분은 위 표의 수강명령과 상담위탁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었다면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금액이 오를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니, 사실관계를 다툴 근거나 보호사건 송치를 구할 사정이 있을 때 청구를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26조). 단속 이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출석하는 것이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 시점과 방식은 변호인과 함께 정하십시오.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를 구할 때 검사에게 내는 자료도 미리 생각해 둘 만합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그 업소나 상대를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솔직한 설명,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스스로 받은 상담이나 교육 기록, 가족과 직장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기본입니다. 보호처분은 '성행' 등을 보고 적절성을 판단하므로(제12조 제1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들어간 자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유형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성인 사이의 단순 성매매(제21조 제1항)에 대한 유형은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같은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감경 6월~1년6월, 기본 10월~2년6월, 가중 2년~5년이 권고 범위입니다. 상대의 나이 하나로 권고형이 징역형 단위로 올라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양형기준이 없는 죄에서 법원과 검사가 처분과 형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정,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이를 성매매 사건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범행의 내용1회에 그침, 우발적 경위여러 차례 반복, 장기간 같은 업소 이용
범행 후자수(제26조 감면 사유), 사실관계 인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진술 번복, 휴대전화 기록 삭제
상대와의 관계상대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정황지인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권유함
사람형사처벌 전력 없음, 안정된 직업과 가족 관계동종 전력, 이전 처분 뒤의 재범

이 표는 양형기준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이 죄에 맞추어 풀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칸이 결과를 정하지는 않고, 검사와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사정을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내는 일이고, 그 자료는 처분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의견서와 함께 검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따라오나요?

성인 상대 성매매에는 성범죄 부수처분이 붙지 않습니다. 각 처분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죄,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죄로 한정되어 있고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붙는데,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명령·이수명령도 성폭력범죄를 전제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몰수·추징 ·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위 처분이 모두 원칙적으로 따라오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됩니다. 성매매로 조사받으면서 상대의 나이가 불분명하다면, 그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부수처분 전체를 가르는 일입니다.

무혐의와 처분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입니다.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가 불특정인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성교나 유사 성교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까지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않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업소에서 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혐의와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무자격 안마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같은 업소의 유사 성교행위로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행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앞의 약식명령이 뒤의 기소를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207 판결). 한 번 처벌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업소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법이 따로 정한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일을 할 사람을 고용·모집한 사람이 성을 판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이고(제10조 제1항), 수사기관은 성을 판 사람을 조사할 때 그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업주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그 돈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업소 이탈을 막는 수단이었는지를 확인해 처분에 참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2항).

  • 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쓰는 일 · 당황한 상태에서 쓴 진술서는 횟수와 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여 적기 쉽고, 나중에 바로잡으면 진술 번복으로 비칩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거짓 진술을 하는 일 · 계좌 내역이나 통화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처분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연락받을 주소와 번호를 변호인 사무실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업소나 알선책과 연락을 이어 가는 일 ·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알선 수사의 참고인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 앱 대화와 결제 내역을 지우는 일 · 기록이 사라지면 대가 약속이 없었다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혔다는 유리한 사정도 함께 증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는 일 · 앞에서 본 것처럼 나이 하나가 죄명 전체를 바꿉니다.
  • 합의금을 준비하는 일 ·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돈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인 구조여서, 일반 성범죄처럼 피해자와 합의해 처분을 낮추는 방식이 없습니다. 공탁도 같은 이유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대온 성범죄센터의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사건도 상담부터 조사 입회와 처분 의견서까지 직접 맡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분에게는 단속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해 대가 약속, 행위 내용, 상대의 나이 가운데 무엇이 쟁점인지를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해 진술거부권 고지와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함께 챙깁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지 7일 안에 판단합니다. 업소에서 일하다 조사받게 된 분이라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 초범인데 벌금 얼마 나오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로 끝나는 길도 있어 처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에는 단순 성매매 유형이 없습니다.
존스쿨 가면 기소유예 되는 건가요?
'존스쿨'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가리키는 말이고, 공소청 예규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해야 하고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하므로, 원한다고 반드시 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보호사건 송치(성매매처벌법 제12조)와 그에 따른 수강명령·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제14조), 약식명령 청구라는 길도 있습니다.
성매매 예약만 하고 실제로는 안 했는데 처벌되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만 처벌하므로, 성매매(제21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대화와 결제 기록, 단속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업소 장부에 제 번호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부에 번호가 있다는 것은 수사의 단서일 뿐 행위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출석 전에 그 날짜의 결제·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성인 상대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도 붙지 않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되어 등록과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받으면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출석요구와 통지는 피의자 본인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고, 연락받을 주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같은 서류의 송달 장소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걱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나요?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 경우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모두 송치됩니다.
단속 때 경찰이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뒤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서나 자술서라는 형식이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9370). 당시 고지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변호인과 확인하십시오.
성매매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6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가 이미 진행된 뒤의 출석이 자수로 인정되는지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시점과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성을 판 사람도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처벌 대상이지만,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업소에서의 사정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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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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