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의2, 제299조 |
|---|---|
|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유사강간은 강제추행·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형법 제297조의2). 잠들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유사강간으로 같은 형이 적용되고(제299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00조). 실행하려고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제305조의3).
고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냐"입니다. 차이는 '넣었는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도 삽입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벌금형이 있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징역형만 있는 유사강간이 되고, 처분과 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문은 대상을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 동성 사이의 사건도 같은 조문으로 처리되고, 실제로 그런 고소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 행위 수단에 '도구'가 들어가 있어 신체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강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 구분 | 행위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추행(삽입 없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
| 유사강간 |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에 성기,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삽입 | 2년 이상 유기징역(제297조의2) |
| 강간 | 폭행·협박으로 간음 |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7조) |
강간과 유사강간의 법정형 표, 공소시효 계산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강간죄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떻게 흘러가나요?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봅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없어서(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의 선택지는 사실상 혐의없음 등 불기소, 기소유예, 정식 기소 세 가지입니다.
| 단계 | 담당 | 유사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점 |
|---|---|---|
| 고소 · 피해자 조사 |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 피해자 진술의 첫 모습이 이후 비교 기준이 됨 |
| 피의자 신문 | 사법경찰관 | 삽입 여부와 동의 여부를 나눠 답할 준비,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체포 · 구속 | 판사가 영장 심사 | 구속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차 10일 안에 기소 여부 결정(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
| 송치 · 검사 처분 | 검사 | 피의자 의견 청취 때 변호인 조력 보장(제245조의13) |
| 공판 | 지방법원 합의부 |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유사강간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하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하한이 3년인 강간과 달리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는 사건은 아니어서(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변호인 선임 여부를 피의자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여서 사건 뒤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했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끊었으며,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다는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불구속 수사의 근거가 됩니다.
넣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강제추행인가요?
유사강간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이 실행의 착수입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실제 간음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이고,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거침입유사강간처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가중하는 죄는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그 뒤에 유사강간 등을 해야 성립하고, 순서가 바뀌어 범행 뒤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따로따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삽입이 없었더라도 유사강간을 하려는 의사로 그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유사강간 미수가 됩니다.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25조 제2항),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26조). 반대로 폭행·협박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삽입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강제추행의 범위에서 판단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어디까지 했는가"만큼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보여 주는 정황이 중요하고, 조사에서 이 부분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넣으려 했다"는 표현만 있고 실제 삽입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그 표현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피해자 조서 전체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무혐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유사강간도 강간과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문구를 쓰므로, 폭행·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성립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세 건이 판단의 틀을 보여 줍니다.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 폭행·협박의 정도는 그 내용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고,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 도중에 시작된 제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 동호회 회식 뒤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동료를 간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낮춰 보면 안 된다며 파기했습니다. 체격 차이, 새벽 시간, 사건 당일 아침부터 피해자가 보낸 항의 메시지가 고려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 교제하던 연인이 여러 차례 강간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되었는데, 원심은 그중 두 번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대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일부만 믿으려면 그렇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사건 직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판결과 세 번째 판결은 정반대 결론이지만 같은 방법을 씁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행동을 시간 순서로 놓고 고소 내용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건 직후의 대화가 이어지는 흐름, 이후 만남의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혐의없음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여기에 상대방이 그 시각 실제로 항거불능이었는지,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더해집니다.
준유사강간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는 사정이 밝혀져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생각으로 간음했지만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했고(대법원 2018도16002), 준유사강간도 같은 제299조로 처벌되므로 같은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유사강간 사건의 방어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함께, 피의자가 그 순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조사는 질문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신체 부위였는지, 손가락인지 도구인지, 어느 순간에 상대가 거부했는지를 묻습니다.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와 "그런 일은 없었다"를 섞어 답하면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출석 전에 아래를 정리해 두십시오.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기록 원본, 숙박·택시·결제 내역처럼 시간이 찍힌 자료
- 함께 있던 사람과 사건 직후 만난 사람의 연락처
- 삽입 여부와 동의 여부를 나눠,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모
-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때 제출 범위(기간·대화방)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방침
피해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에게 "그날은 서로 원한 것 아니었냐"고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가장 흔한데, 의도와 달리 증거를 만들려는 시도나 압박으로 읽힙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일,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양형기준상 2차 피해를 일으킨 사정으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본인도 만취했다는 점을 내세워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술에 취한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 죄는 '넣었다'와 '대었다', '시도했다'와 '했다'처럼 한 단어 차이로 죄명과 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표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서명 뒤에 바로잡으려 하면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유사강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형의 구조는 강간과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는데(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강간의 하한은 2년이라 감경을 거치지 않아도 2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한이 3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이 필요한 강간 사건보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결과로 이어지는 길이 짧은 편입니다.
-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입니다.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받은 처벌불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거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연락은 위에서 본 이유로 위험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 남은 선택지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 돈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다시 가져올 수 없으므로(제9조의2) 금액은 신중하게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행위가 일회적이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전력이 없는 경우처럼 사정이 겹칠 때 의견서로 요청해 볼 수 있지만, 대개는 기소를 전제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합의서 문구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그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었다는 점,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적어 두어야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금전보다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인 경우도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양형기준으로 보면 실제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은 성인 대상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넣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줄여 적용합니다. 일반강간의 범위(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6월~5년, 가중 4년~7년)를 이 방식으로 환산하면 감경 1년~2년, 기본 1년8월~3년4월, 가중 2년8월~4년8월이 됩니다. 기본 범위가 3년을 사이에 두고 걸쳐 있어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기본 범위 안에서도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아래인지 위인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 강간 유형(기본 4년~7년)에, 주거에 침입해 저질렀다면 주거침입 등 강간 유형(기본 5년~8년)에 들어가 3분의 2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처벌불원, 자수,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도구 등을 이용한 가학적·변태적 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범행(도구 사전 준비, 피해자 유인 등) |
| 상당한 피해 회복 | 약물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우발적 범행(집행유예 판단)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2차 피해 야기(집행유예 판단) |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은 주요 긍정사유이고, 계획적 범행과 가학적·변태적 행위, 반복적 범행, 10년 안의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는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반대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군인 사이에서 생긴 유사강간은 군형법이 따로 처벌하는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은 군인등유사강간죄도 형법상 유사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군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효과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유사강간에 따라오는 부수처분은 무엇인가요?
| 처분 | 유사강간·준유사강간에서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제출.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
| 공개 · 고지명령 |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
| 취업제한 | 최대 10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수강 · 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 전자장치 부착 | 재범·습벽·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검사가 청구. 징역 하한이 3년 미만인 죄라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19세 미만 피해자면 하한 2배). 집행유예면 원칙적으로 청구 기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는 부착을 명할 수 있음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9조, 제28조 |
| 몰수 | 범행에 쓴 도구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법 제48조 |
| 공소시효 |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 형사소송법 제249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6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죄들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일상에 남는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이사나 이직으로 신상정보가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 내용을 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등록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연말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면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선고 전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조사 입회부터 공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삽입 여부와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정도처럼 이 죄에서만 다투는 쟁점을 먼저 가려내고,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동선을 시간표로 만들어 경찰 조사와 송치 뒤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집행유예 요건을 기준으로 합의 대리, 공탁,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단계마다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고소 내용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유사강간으로 접수되었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경찰 단계부터 기록에 남겨 죄명이 정리되도록 하는 일도 맡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맞는 안내가 있습니다. 간음이 문제 되는 사건은 강간·준강간, 삽입이 없었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집이나 숙소에 침입한 뒤의 범행은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군 복무 중 사건은 군인 강제추행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사강간 초범 집행유예 나오나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손가락만 넣었는데도 유사강간인가요?
유사강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유사강간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유사강간 무혐의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유사강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유사강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유사강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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