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분류 | 아동·청소년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청소년 성매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조건만남'으로 알려진 일이 법정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 신체를 만지거나 드러내는 행위, 자위 행위를 청소년과 하거나 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제2조 제4호). 대가를 받는 사람이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알선한 사람이나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을 사려고 청소년을 꾀어내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함 | 같은 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 | 같은 조 제3항 | 제1항·제2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성매수에 앞선 성적 대화·유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실제 행위 전에 적발되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유인·권유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제1항의 하한이 2천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는 지위라는 점(제2조 제6호의2)도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대가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간음이나 추행 자체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16세 미만 의제강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적발 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성매수 사건은 청소년의 신고나 보호자 확인, 다른 사건 수사 중 휴대전화에서 대화가 발견되는 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름은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든 아니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 단계 | 이 단계의 핵심 | 근거 |
|---|---|---|
| 적발·신고 | 채팅 앱 대화, 송금 내역, 숙박·이동 기록 확보 | - |
| 휴대전화 압수 |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 확인, 참여권 행사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121조·제122조(제219조 준용) |
| 피의자 조사 | 대가 약속 여부, 나이 인식 경위 진술,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송치 | 경찰 단계 종결 없이 검사에게 송치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
| 검사 처분 |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 |
| 약식명령 뒤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성매수죄 자체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그러나 만남에 앞서 온라인으로 오간 성적 대화나 유인은 성착취 목적 대화죄(제15조의2)로서 위장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채팅 상대가 경찰관이었다면 어느 범죄를 목적으로 어떤 승인·허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청소년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기 ·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 송금 내역과 대화를 지우지 않기 · 삭제는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 다른 만남까지 한꺼번에 말하지 않기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른 청소년과의 대화가 나오면 사건이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먼저 파악하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기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났을 때의 외모와 말투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왜 사건이 달라지나요?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상대였다면 제13조 제1항·제2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3조 제3항). 다만 가중 조항을 적용하려면 그 조항이 공소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은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제13조 제1항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도 그대로 유죄로 보았는데,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항소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제1항과 제3항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공소사실이 같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재판 중 공소장이 바뀌는지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성매수와 별도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이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간의 예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형법 제297조), 성매수만 문제 될 때와는 처분 전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16세 생일 전후였다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행위 당일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 그리고 기소 가능성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유인·권유와 압수를 어떻게 보았나요?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이미 성매매 상대를 찾고 있던 16세 청소년과 장소·대가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전화로 옷차림까지 지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당시 제10조 제2항, 현행 제13조 제2항). '상대가 먼저 조건을 올렸다'는 사정이 혐의를 없애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13~14세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첫 압수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다시 뒤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을 찾아냈는데, 대법원은 집행을 마친 영장은 효력을 잃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새 혐의 수사에 다시 탐색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뒤늦게 새 영장을 받아 다시 압수한 것도 삭제·폐기했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했고 참여권 통지도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언제, 어떤 영장으로, 어떤 정보가 선별되었는지를 압수목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16세 청소년을 성매수한 군인이, 미리 준 15만 원 가운데 나머지 한 번을 피해자가 미루자 '떼먹은 건 몸으로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돈을 빌려주며 연체하면 성관계로 이자를 대신한다는 차용증까지 쓰게 한 뒤 성관계를 거듭 요구하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간음의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를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무 변제와 성관계 가운데 선택을 강요한 것은 성관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에 대한 위력 행사라며 파기했습니다. 성매수 뒤의 돈 문제를 성관계로 해결하려는 순간 사건은 법정형이 강간과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문제로 바뀝니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 성매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과 항소심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붙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바꾼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금지하던 옛 조문 아래에서 나왔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더 중한 '종류'의 형만 금지하면서 같은 종류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이유를 적게 합니다. 지금은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오를 가능성까지 따져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성매수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채팅이 문제라면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을 함께 보십시오.
무혐의·기소유예와 기소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 대가를 주거나 약속했는지 ·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 제공이나 약속을 요건으로 합니다(제2조 제4호). 교제 중 생긴 관계인지, 돈이나 선물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는 대화 내용과 송금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성적 대화가 이어졌다면 제15조의2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 나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프로필, 성인 인증 절차가 있는 서비스였는지, 대화 중 학교나 학년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실제 성적 행위까지 갔는지 · 제13조 제1항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만나기 전이나 만나자마자 적발되었다면 제2항의 유인·권유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상한과 벌금 하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약속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면 대화 중 어떤 대가를 어떤 행위의 대가로 제시했는지가 유인·권유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므로, 제시된 대화 캡처가 전체 대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 알선자를 거쳤는지 · 업주나 중간책을 통해 만났더라도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제13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알선한 사람은 별도로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 등으로 처벌됩니다. 알선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정이 성매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 같은 청소년과 여러 차례였거나 여러 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면 양형기준상 '반복적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막는 사정이 됩니다.
- 처분의 목표 ·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지, 아니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를 부수처분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아니면 벌금형이어도 아래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실제로는 어떤 형이 권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따로 두고 아래 범위를 권고합니다. 표의 기간은 징역형을 택했을 때의 권고 범위입니다.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는 이 양형기준에 독립 유형이 없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 긍정 사유) | 같은 청소년이나 여러 청소년과 되풀이한 반복적 범행 |
| 청소년 쪽의 적극적인 유인에 응해 이른 경우 | 청소년에게 임신·성병·정신적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생김 |
| 자수, 진지한 반성 | 장애 상태를 이용하거나 가학적인 행위가 있었음 |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소극 가담 |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고 가로챔 |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10년 안의 동종 전과(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성매수 유형의 양형인자표에는 다른 성범죄에서 흔히 보는 '처벌불원'이 형을 낮추는 인자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사유로 쓰이는 것은 청소년에게 성매수 상대가 되도록 강요한 유형 등에 한정됩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크게 바뀌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더 무게를 갖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양형기준이 말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여러 번의 만남이 드러나면 이 인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매수가 여러 건이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두 건일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권고 상한에 다른 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고, 세 건 이상이면 나머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한의 2분의 1과 그다음 상한의 3분의 1을 더해 범위를 정합니다. 건수 하나하나가 권고 범위를 끌어올리므로, 포렌식으로 확인된 만남이 실제로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처분 | 성매수 사건에서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적용. 벌금형도 등록됨. 등록에서 빠지는 벌금형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뿐이고 성매수는 해당하지 않음.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
|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취업제한 | 형 선고 시 10년 이내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이수명령·수강명령 | 유죄판결·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 원칙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
| 전자장치 부착 | 성매수죄는 부착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
| 몰수 | 범행에 쓴 휴대전화 등은 몰수될 수 있음 | 형법 제48조 제1항 |
공소시효도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장기 10년의 징역이어서 시효가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그 기간은 피해 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몇 해 전의 만남이 지금 문제 되는 사건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벌금형으로 10년 등록된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합의와 공탁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나요?
성매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송치와 검사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대로 권고 형량을 정하는 인자표에도 처벌불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 검사도 같은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 청소년 쪽의 의사와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측 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확인됩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그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공탁 · 기소 뒤에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무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 재범 방지 자료 ·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담·치료 이수, 채팅 앱 탈퇴,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다시 하지 않을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합의서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성매수의 상대가 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상담·보호 연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발견했다면 캡처보다 기기 자체를 보존한 채 신고하고, 조사와 재판에서는 자녀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피해 청소년 조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고, 녹화 전에 그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제2항).
폭행·협박이나 위력으로 관계를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성매수가 아니라 강간·강제추행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 경우는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을 참고하십시오.
성매수 사건에서 대온 성범죄센터가 맡는 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성매수 사건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를 직접 챙깁니다. 혐의를 받은 분에게는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대가 관계와 나이 인식 경위를 정리하고, 휴대전화 압수의 범위와 절차를 점검하며,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기소유예 의견서를 내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을 따져 드리며, 기소된 뒤에는 공탁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자에게는 증거 보존과 고소 절차, 조사 동석을 돕습니다. 취업제한 예외를 다툴 자료, 등록 뒤의 의무와 면제 신청 시기도 함께 안내합니다.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 가능한 결과와 한계를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청소년 성매수 초범이면 벌금 나오나요?
만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매수인가요?
성매수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청소년 성매수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되나요?
상대가 15살이었어요. 무엇이 더 문제 되나요?
성매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청소년 성매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돈 대신 선물이나 숙소를 제공했는데도 성매수인가요?
성매수로 처벌받으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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