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usion for Sexual Purpose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여자화장실·탈의실 침입 혐의,
목적과 휴대전화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침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휴대전화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들어간 경위와 머문 시간, 안에서 한 행동을 출입구 영상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2조)으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촬영이 함께 확인되면 7년 이하 징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더해지고 2026. 10. 2.부터는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2조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분류성폭력
법령 확인일2026-11-01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조문은 대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적힙니다.

요건내용실무에서 보는 점
목적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과 달리 '다른 사람의' 욕망은 빠져 있음. 들어간 경위와 안에서 한 행동으로 판단
장소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법문이 '등'으로 끝나는 예시 열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행위침입 또는 퇴거불응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머문 경우도 같은 형. 처음 들어간 경위에 문제가 없어도 성립
미수처벌 규정 없음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제12조가 없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면 제12조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다른 죄(건조물침입 미수, 촬영 미수 등)로 검토될 수는 있으므로 "미수라서 괜찮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침입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주거침입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탈의실 말고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제12조의 장소 범위는 2017. 12. 12. 개정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공중화장실과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했고, 벌금 상한은 30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2017년 개정 뒤에도 유지되다가 2020. 5. 19. 개정으로 지금의 1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로 든 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고 정해, 법이 열거한 시설 목록에 들어 있는지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에는 개정 전 위임 문언에 따른 목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장소근거 법령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호
목욕장업의 목욕장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모유수유시설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체육시설,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현행 법률이 더 이상 시행령에 장소를 위임하지 않으므로, 이 목록은 처벌 범위의 한계가 아니라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영장·헬스장·찜질방의 탈의실, 상가·역사의 화장실은 물론, 열거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곳이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집 욕실처럼 특정인만 쓰는 공간은 이 조문이 아니라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문제가 됩니다.

'침입'의 의미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아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간 사건). 같은 '침입'이라는 말을 쓰는 제12조에서도 출입 방법과 모습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다른 성별이 들어가는 것은 그 공간의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판결을 그대로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촬영하거나 음란행위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다른 행위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입 뒤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침입과 함께 한 행위추가로 검토되는 죄법정형
용변 칸이나 탈의 장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착수했다면 미수도 처벌(제15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 대상이 19세 미만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안에서 자위 등 음란행위공연음란(형법 제245조)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그 안에서 추행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건물 지붕·담을 넘어 접근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 대상이 청소년이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화장실 용변 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찍었다면 일상적인 모습이라도 성적 대상화한 것이어서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깨뜨렸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화장실 침입 사건이 청소년성보호법의 중범죄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어서,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의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각 죄의 대응은 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공연음란,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표에서 추행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적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같은 항의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결정). 그래서 화장실 안의 추행은 건조물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여러 행위가 겹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늘어날수록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중심으로 형이 정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침입만 인정되는 사건과 촬영까지 인정되는 사건은 처분 목표 자체가 달라지므로,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이 죄는 현장에서 이용자나 관리인에게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히거나(형사소송법 제212조), 출입구 CCTV로 인물이 특정된 뒤 출석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2조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여서,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6조의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도 같은 결론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 1년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석방되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이 죄만으로 구속까지 가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초기화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직장을 분명히 밝히고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석방에도 유리합니다.

수사의 중심은 휴대전화입니다. 촬영 목적의 침입이 의심되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데,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제215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이 관련성을 불법촬영 사건에서 비교적 넓게 봅니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 주점 화장실 옆 건물 지붕에 올라가 용변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1시간쯤 뒤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영상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다른 장소의 영상이라 관련성이 없다며 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범행 일자와 시점이 근접하고 같은 공중화장실 유형이며 같은 기기로 찍혔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 다중이용장소침입과 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기재와 변호인이 경찰에 낸 의견서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문구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압수조서 속 자백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같은 취지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의 판결은 휴대전화 속 다른 화장실 영상이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고, 뒤의 판결은 수사 초기에 서둘러 낸 서면이 피의자를 묶는 효과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고 의견서를 가볍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을 정한 뒤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와 기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제12조는 목적범이어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들어가다 표시를 잘못 본 경우, 청소·수리 같은 업무로 들어간 경우, 일행을 찾거나 도우려 들어간 경우처럼 성적 욕망과 무관한 이유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면 혐의없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칸 안을 들여다보거나, 오래 머물렀거나, 촬영 기기를 꺼내 든 정황이 있다면 목적은 쉽게 인정됩니다.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지만 판단은 결국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 침입 시간이 짧고 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있다면 그 처벌불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기록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는 출입구와 복도 CCTV의 시각, 같이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휴대전화 사용 기록(통화·메신저·카메라 실행 여부), 그리고 그 장소의 성별 표시가 실제로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표시가 작거나 가려져 있었다면 현장 사진을 빨리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표지판이 바뀌거나 영상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영상을 지우는 것.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정황은 구속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리합니다.
  •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고만 설명하는 것. 출입구 영상에는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이 그대로 찍혀 있어, 시간과 동선을 영상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는 것. 들어간 경위가 문제없어도 퇴거불응만으로 같은 죄가 됩니다.
  • 직장 탈의실에서 생긴 일인데 회사 조사에 경위서부터 내는 것. 회사에 낸 서면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한 뒤 회사 절차에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는 것. 그 자체로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12조의 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량은 법정형 상한인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아래에서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에 따라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처분 단계에서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도 넓어,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와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제448조)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다투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제453조)을 지켜야 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형법 제51조 항목별)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범인의 성행·환경: 전과 없음, 치료 의지와 실제 치료 기록같은 죄의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범행의 수단·결과: 짧은 체류, 다른 행위 없음칸 안을 엿봄, 촬영 기기 준비, 장시간 체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피해자가 직접 마주쳐 공포를 느낌, 청소년 이용 시설
범행 후의 정황: 자수, 수사 협조, 재발 방지 조치도주, 증거 삭제, 피해자에게 접근

표의 항목은 양형기준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이 죄에 맞춰 풀어 쓴 것입니다. 반복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두 번째 판결 직후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으로, 정신감정에서 성도착장애와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충동 조절의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과 감정 자료가 처분과 절차 모두에서 핵심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행동이 되풀이되는 경우라면 사건이 터진 뒤 급하게 상담을 시작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 갈지까지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붙나요?

제1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함께 벌금형 등록 예외가 있는 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부수처분제12조에서근거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이면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 3년 이하 징역형의 등록기간 15년.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명령제12조도 대상 범죄. 등록대상 사건이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음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취업제한성인대상 성범죄여서 벌금형이어도 선고 대상.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제외, 10년 상한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의2, 제56조 제1항·제2항
이수명령·수강명령500시간 범위에서 병과가 원칙. 벌금형·약식명령과 함께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제5항
전자장치 부착대상 아님. 부착명령의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0조 등으로 한정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몰수촬영에 쓴 휴대전화·카메라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자가 되면 의무도 이어집니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다음 해부터 매년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별도 범죄가 됩니다(제50조 제3항).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목표는 기소유예, 그다음이 벌금형입니다. 특히 수영장·체육시설·학원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직장 안 탈의실에 들어간 사건이라면,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이 생계와 바로 연결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를 처분 전부터 준비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12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 이용자가 침입 사실을 몰랐던 사건처럼 특정 피해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통상의 추행 사건과 달리 합의할 상대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발 방지 노력과 치료 기록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처분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처분 자료로 쓰이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그 장소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생활 변화, 꾸준한 상담이나 치료 기록,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재발 방지를 함께 돕겠다는 확인서입니다.

칸 안의 이용자와 마주쳤거나 그 사람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거쳐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불원과 접근 금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제9조의2).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를 바로 적어 두고 관리인에게 출입구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조사에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이 사건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아, 침입 경위와 목적에 관한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분에게는 첫 조사 입회와 석방 대응, 출입구 영상 확보 요청을 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참여해 범위를 넘은 압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을 거쳐 합의를 진행하며, 충동 조절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기록을 처분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고소 절차와 조사 동석을 돕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자화장실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그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죄가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목적범이어서 표시를 잘못 본 경우처럼 성적 목적과 무관한 이유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면 혐의없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초범이면 벌금 나오나요?
이 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범행 경위, 체류 시간, 다른 행위 여부, 전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같은 사정으로 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51조). 다른 행위 없이 짧게 머문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촬영이 함께 있었다면 법정형 7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더해집니다.
성적목적 침입으로 벌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12조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여도 등록되고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벌금형에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붙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다 걸려서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아, 침입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을 시도했다면 촬영죄의 미수가, 건물에 들어가려 했다면 건조물침입 미수 등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이나 찜질방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제12조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로 든 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고 정합니다. 체육시설이나 대규모점포의 탈의실·목욕실은 시행령 제1조의2에도 적혀 있고, 그 밖의 시설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촬영까지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침입과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성립하고, 촬영 대상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용변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23도12198).
휴대폰에서 다른 화장실 영상이 나오면 그것도 처벌받나요?
대법원은 같은 날 근접한 시각에 같은 기기로 다른 공중화장실에서 찍힌 영상을 혐의사실의 정황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2024도1881). 다만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영장 없이 탐색한 경우라면 다툴 수 있으므로 압수 목록과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한다고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압수조서에 적힌 자백이나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같은 취지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0도16796). 다만 진술을 바꾼 이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취업제한이 있나요?
제12조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어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 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다시 범할 위험이 뚜렷하게 낮다는 사정 등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나요?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제12조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6조의2). 그래서 경찰 단계부터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쌓고 송치 뒤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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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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