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영장 직원인 의뢰인은 수영을 마친 여성 회원을 뒤따라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회원에게 말한 뒤 들어간 것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탈의실에 머문 시간이 50초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짧아 범행 태양이 무겁지 않다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성적 목적은 인정했지만,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직원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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