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
| 법정형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나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범행을 하면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둘 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제1항 가운데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2023. 2. 2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침입의 형태가 꼭 '집에 몰래 들어간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고(형법 제319조 제1항), 야간에 남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야간주거침입절도)이나, 밤에 문·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둘 이상이 합동해 훔친 사람(특수절도)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같은 조항입니다. 이 결합범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이 죄는 두 범죄를 묶은 결합범입니다. 그래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앞의 '침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강간·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사건에서는 침입이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뛰므로, 이 사건의 방어는 대부분 '침입이 있었는가'와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가'에서 시작합니다. 흉기를 지녔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사건은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에서 따로 봅니다.
주거침입죄 자체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주거침입죄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가운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0. 5. 19. 개정으로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오르면서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고, 아무리 경미한 강제추행이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직후 모텔 객실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위헌결정으로 이 부분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고 그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이후 사건을 어떤 죄명과 법조로 다시 구성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길이 있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다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입니다.
'침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지만, 야간에 열려 있던 상가 건물 1층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부분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사람의 주거'입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공동현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표시나 경비원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숙박업소 객실도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앞서 본 2023도162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텔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고, 결국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이 판단을 가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 죄는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그 뒤 강간 등을 저질러야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실행의 착수는 침입 뒤 강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입니다. 선후가 바뀌어 먼저 강간 등을 범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이 죄가 아니라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됩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같은 판결은 강간·유사강간의 실행 착수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거나 함께 들어간 경위, 숙박업소·상가처럼 출입이 열려 있던 장소의 성격, 공동현관의 통제 상태, 침입과 성범죄의 시간적 순서입니다. 모두 출입 당시의 영상과 출입 기록,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구속과 DNA 감정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는 사건이어서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자료와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구체적인 방안을 영장실질심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감식으로 채취한 DNA,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 엘리베이터·복도 CCTV,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주된 증거입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도 10년 늘어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이 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 단계 | 절차의 주체와 근거 | 이 사건에서 특히 볼 것 |
|---|---|---|
| 신고·현장 출동 | 사법경찰관의 수사 | 현장 CCTV 보존 요청, 체포 여부 |
| 구속영장 심사 | 검사의 청구, 지방법원 판사(형사소송법 제201조) | 주거·직업 자료, 피해자 접근 차단 방안 |
| 피의자 조사 |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 출입 경위와 순서에 대한 진술 정리 |
| 송치 | 전건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 |
| 공소 제기·재판 | 검사의 기소, 정식재판(벌금형 없음) | 피해자 증인신문, 형사공탁, 양형 자료 |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길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재판이 열리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지는 피고인 쪽이 수사기록을 어디까지 다투느냐와 맞물립니다. 그러니 공판 전에 피해자 진술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출입 경위를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 "아는 사이라 들어갔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침입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므로, 몇 시에 어떤 문을 어떻게 지났는지 영상과 맞춰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뒤 피해자 집 근처를 다시 찾아가거나 SNS로 연락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 판단의 고려 요소이고, 고소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잘못 지목한 사건이라면 DNA와 영상 감정 결과가 가장 강력한 반박 자료이므로, 감정을 미루지 말고 채취 경위와 보관 과정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와 실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 범죄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형기를 2분의 1로 줄여도(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3년 6월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제62조 제1항), 미수 감경(제25조 제2항)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더해지지 않는 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강제추행 부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도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양형기준은 주거침입 등 강간을 강간죄 3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을 강제추행죄 5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강제추행 5유형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기준표에 남아 있지만, 효력을 잃은 부분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구분(양형기준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강간죄 3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포함)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강제추행죄 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권고 범위를 움직이는 사정은 강간죄 양형인자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특별가중인자) |
| 자수,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도구 준비·피해자 유인 등 계획적 범행 |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 대상 범행(3유형) |
| 소극 가담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피해 야기 |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과 기소 사이보다 어느 법조로 기소되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침입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기소되면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이 1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강제추행만 남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형법 제298조)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출입 경위를 정확히 다투는 일이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침입과 범행이 모두 객관 증거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일찍 준비해 실형의 길이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은 결과를 얼마나 바꾸나요?
성범죄 친고죄 규정(형법 제306조)은 2012. 12. 18. 삭제되었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공소는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은 이 죄에서 거의 유일하게 형량 범위 자체를 감경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자유롭게 표시해야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족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역효과만 납니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는 사정을 전제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공탁은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강간 등 상해·치상(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바뀌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을 함께 보십시오. 또 보복 목적의 폭행이 겹친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복범죄와 주거침입강간죄가 따로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 판결).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처분
실형을 마친 뒤에도 생활을 제한하는 처분이 여럿 남습니다. 아래는 2026. 11. 1. 시행 조문으로 이 죄에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한 결과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판결 단계에서 예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직업·가족·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제42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제43조), 등록기간은 무기징역이나 10년을 넘는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이고, 미수 감경 등이 더해져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 공개명령·고지명령 — 제3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은 판결로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고지명령은 집행유예면 최초 등록일부터,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집행됩니다(제50조 제3항).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전자장치 부착 — 제3조의 죄는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이고, 재범 실형 전력이나 2회 이상 범행과 습벽,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같은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항).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범죄여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하한이 20년으로 올라갑니다(제9조 제1항 제1호·단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에서는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제28조 제1항).
피해자라면 어떤 절차를 알아 두어야 하나요?
집에 누군가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면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증거 보존에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문, 침구, 옷가지에 DNA가 남고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바로 요청하십시오. 이사나 거처 이동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피해자 곁에 설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한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제3조 범죄의 피해자라면 조사와 증인신문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원에는 재판 전후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증인지원시설이 있습니다(제32조).
법정에서 다시 피해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수단이 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대온 성범죄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맡습니다.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센터가 하는 일은 사실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작업입니다.
- 체포·구속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해 구속 사유를 다투는 자료를 냅니다.
- 출입 영상과 기록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침입' 여부와 침입·범행의 순서를 다툽니다.
- 사건이 위헌결정 대상인 결합 형태인지, 어느 법조로 의율되는지를 검토해 공소장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DNA·지문 감정의 채취 경위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감정 의견을 냅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대리하거나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고소와 재판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침입 강간은 초범이어도 실형인가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위헌이 됐다는데 처벌을 안 받나요?
아파트 공동현관에 따라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상가 화장실이나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일도 이 죄가 되나요?
먼저 성범죄가 있고 나중에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침입 강간은 벌금형이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주거침입 강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감경되나요?
주거침입 강간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주거침입 강간 관련 대온 수행 사례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은 객관 증거보다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사와 법원까지 그…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2026. 10. 2. 성범죄 전건 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로 끝내는 길이 닫혔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