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3 |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군인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군형법의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군형법 제92조의4), 피해자가 다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92조의7). 공소장 죄명은 '군인등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군인등준강제추행'으로 적힙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군무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 같은 군 학교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해자가 군인이어도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복무 중에 저지른 일은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제1조 제5항).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군형법 대신 형법 제298조나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만, 가해자가 군인인 이상 수사와 재판의 흐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폭력범죄여서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똑같이 문제 됩니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군인등준강제추행 |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 |
| 강제추행 등으로 상해·치상 |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참고) 추행 | 제92조의6 | 2년 이하 징역 |
| (참고) 일반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여서(형사소송법 제448조) 이 사건에는 쓸 수 없고, 기소되면 곧바로 정식재판이 열립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아 내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군형법의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은 대법원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같은 법리로 적용한 판결에서 확인됩니다(아래 2016도15961 판결).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 예컨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도 함께 법원으로 갑니다.
수사 주체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경찰청 등에 이첩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제1항, 2026. 10. 2. 시행 문언). 부대 안에서 군사경찰에 먼저 신고되더라도 사건은 결국 민간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단계 | 담당 | 근거와 유의점 |
|---|---|---|
| 부대 내 신고·인지 | 군사경찰·군검사 | 재판권 없는 범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첩(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
| 수사 | 경찰 사법경찰관 | 필요하면 군검사·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나 영장 집행을 촉탁(같은 조 제3항) |
| 송치 | 사법경찰관 → 검사 | 혐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건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 처분 | 검사 | 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 제기(약식명령 청구는 불가) |
| 재판 | 법원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
경찰 조사에서도 일반 사건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제2항·제6항). 부대 안에서 같은 지휘계통에 속한 사람끼리 사건을 '정리'하던 방식과는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제2조 제2항 단서),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도 법원이 재판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대법원은 군 안의 신체접촉을 어디까지 추행으로 보나요?
부대는 좁은 공간에서 상하 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신체접촉 자체가 잦습니다. 그래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많이 다퉈지고, 대법원은 양쪽 방향의 판단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 수사단 팀장이 사무실에서 울고 있던 팀원을 위로하며 "손 좀 내밀어 봐"라고 한 뒤 약 10초간 손가락을 감싸 쥐고 손을 돌려 본 사건입니다. 원심은 기습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난 부적절한 접촉이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나 군 조직 내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 부대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변속레버에 손을 올려 두어, 레버를 잡으려던 운전자의 손에 손등이 닿게 했다는 사건입니다. 제1심 무죄를 뒤집은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날 같은 법리로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 상급자가 둘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여군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리와 어깨를 연이어 접촉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니고 피해자가 평소 먼저 팔짱을 끼기도 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된 자리에서 친근하게 지냈다는 사정이 폐쇄된 장소의 접촉을 추행으로 판단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경계선이 보입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둘만 있는 공간이었는지, 상급자가 불러낸 자리였는지, 전후에 성적인 말이나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위로나 업무처럼 그 접촉을 설명할 맥락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손 접촉이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어서, 조사에서는 접촉 장면 하나만이 아니라 그날의 동선과 대화 전체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고, 무혐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은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을 무릎에 앉힌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했다는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뒤에도 같은 부대에서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근무하다가 4년 9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을 들어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군부대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신고를 미루는 양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뒤에도 웃으며 지냈다", "한참 지나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무혐의와 기소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의 맥락 · 훈련·의무·체력검정처럼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인원이 함께 있었는지. 앞의 2023도10410 판결처럼 성적 관련성을 보여 줄 사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추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의 존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게 되어,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접촉 자체의 성격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객관 자료와의 일치 · 근무표, 당직 기록, 출입 기록, 휴가·외출 기록은 피해자 진술의 날짜와 장소를 시험하는 자료입니다. 부대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 동석자의 진술 · 생활관이나 회식 자리처럼 다른 인원이 있었던 사건은 그들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계급 관계 때문에 진술이 한쪽으로 쏠리기 쉬워, 진술 시점과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대 분리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갖추어 송치 뒤 의견서로 냅니다.
혐의를 받은 군인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계급을 이용해 피해자와 '정리'하려는 일 · 상급자가 직접 불러 사과하거나 신고 철회를 권하면 그 자체가 압박으로 평가되고, 양형기준의 '2차 피해 야기'나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일 · 같은 부대 인원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는 순간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습니다.
- 징계 조사에서 가볍게 시인하는 일 · 부대 감찰이나 징계 절차에서 쓴 진술서와 경위서는 형사기록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체 대화방 기록을 지우는 일 · 사건 전후의 대화는 관계와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삭제하면 유리한 부분까지 사라지고 증거은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훈련이나 전출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일 · 일정이 겹치면 변호인을 통해 날짜를 조율하면 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을 거듭 미루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키워 체포나 구속을 검토하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무는 일 · 생활관이나 근무지 분리를 먼저 요청하는 편이 피해자 보호와 처분 판단 모두에 유리합니다.
- 전역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일 · 복무 중 저지른 범죄는 전역 뒤에도 군형법으로 처벌되고(군형법 제1조 제5항), 재판은 어차피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군형법상 성범죄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1유형)의 권고 범위는 감경 6월~1년4월, 기본 10월~2년6월, 가중 2년~4년입니다. 준강제추행(제92조의4)도 같은 유형에 들어가고, 상해가 생기면 별도의 상해·치상 기준에서 기본 4년~7년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에 들 수 있지만,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한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인지를 다투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군형법 제92조의7) 정상참작감경으로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도 하한이 3년 6개월에 머뭅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른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일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특별감경)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
| 처벌불원, 자수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 |
|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
|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집행유예 참작) | 2차 피해 야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군 사건에서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입니다. 양형기준은 이를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뿐 아니라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안의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때문에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정의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이 인자가 문제 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군형법상 상관의 지위로 압력을 가해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군인등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 긍정 사유여서, 기소유예를 바라는 사건이라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같은 부대, 같은 지휘계통 안에서 진행되는 합의는 언제든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로 받은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빼므로, 합의 제안은 피해자 측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부대 간부를 중간에 세우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 합의서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근무지나 생활관을 달리하는 등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약속, 사건 내용을 부대 안에 퍼뜨리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일인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합의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제9조의2).
판결 뒤 신상정보 등록과 군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은 군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항소심 중 전역하자 사건 대부분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보고 등록 의무를 고지했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같은 형에 수강명령을 새로 붙이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 3년 이하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이 없어 10년짜리 등록기간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개·고지명령 ·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앞의 2016도15961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 형법의 강간·추행죄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도 전자장치부착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제2조 제2호 라목), 재범이나 습벽 등 제5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짧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복무 기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뒤 고소가 들어오는 일도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판결과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앞의 2023도10410 판결도 형사상 추행이 아니라도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는 것과 징계 결과는 따로 움직일 수 있으니 두 절차의 진술과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군인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군 성범죄 사건은 부대 내 신고, 이첩, 민간 경찰 수사, 일반 법원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군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이 흐름 전체를 놓고 각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혐의를 받는 장병과 간부에게는 경찰 조사 입회, 근무표·출입 기록 같은 부대 자료의 보존 요청, 송치 뒤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징계 절차에 낼 소명 자료의 정리를 돕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 이첩 과정의 진행 확인, 재판에서의 의견 진술을 맡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일반적인 쟁점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서, 상하 관계를 이용한 사건은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기록과 증거로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 강제추행은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군대 안 성추행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부대에서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전역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후임 손을 잡은 것도 군인 강제추행이 되나요?
피해자가 몇 년 지나서 신고했는데 믿어 주나요?
군인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군인 강제추행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하면 군인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도 받나요?
군인 강제추행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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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