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형법 제303조 |
|---|---|
| 법정형 |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은 어떤 관계에서 성립하나요?
이 죄의 출발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써서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 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03조 제2항), 추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보호·감독 관계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하 관계보다 넓게 봅니다. 대법원은 직장 안에서 사실상 보호나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물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면접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입사하지 않은 지원자, 인턴, 협력업체 직원, 학생과 지도교수, 환자와 당직 의사처럼 인사권이나 평가권, 진료를 매개로 한 관계라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면 되고, 유형적인 힘이든 지위나 권세든 묻지 않으며, 실제로 상대의 의사가 제압되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위 2020도5646 판결). 그래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강간이 되므로 강제추행, 강간·준강간 쪽에서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게 위계·위력을 쓴 경우는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정 때문에 처벌하는 별도의 죄이고, 위계·위력 간음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표로 보시려면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강제추행죄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신고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처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장 안의 성범죄는 사내 신고, 인사위원회, 경찰 고소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한 말이 다른 곳의 기록으로 옮겨 가므로, 회사 조사에 먼저 답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설명을 하게 되는 일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 2주 안에 정리할 일을 단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금 단계 | 해야 할 일 | 근거 · 주의 |
|---|---|---|
| 사내 신고·징계 절차 시작 | 진술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업무 지시·평가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 사내 진술서도 수사기록에 제출될 수 있음 |
| 경찰 출석요구 | 출석 일정 조율, 메신저·메일·출입 기록 확보, 변호인 참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
| 피의자 조사 후 | 조서 열람, 빠진 사정은 의견서로 보충 | 조사 뒤 의견 진술(제243조의2 제3항) |
| 송치 | 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 전부가 검사에게 넘어감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 검사의 처분 | 혐의없음 의견서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제출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약식명령 또는 공소 제기 | 벌금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453조) |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업무상위력 간음·추행도 성폭력범죄여서(같은 법 제2조),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보아도 기록은 검사에게 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도 같은 취지로 송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단계이고,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는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결재 라인, 근무 평가, 재계약이나 채용 여부를 누가 정했는지, 실제로 업무 지시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장소, 시간, 신체 부위, 앞뒤의 대화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셋째, 그 행동과 지위 사이의 연결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거절한 뒤 불이익을 암시한 말이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봅니다.
- 관계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보여 주십시오. 조직도, 업무 분장표, 평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보여 주는 문서는 '보호·감독 관계'를 다투거나 그 정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메신저 기록은 지우지 말고 전체를 보존하십시오. 일부만 내면 앞뒤 맥락이 사라지고,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 문자 한 통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합의를 재촉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양형기준의 '2차 피해 야기'로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 인사 조치는 신중하게. 신고 직후 피해자의 업무를 바꾸거나 평가를 낮추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변호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었다", "다들 그렇게 지냈다"는 설명은 조직 문화를 이유로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로 읽히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그 뒤에도 웃으며 대화했다는 메시지만 골라 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위력 여부를 행위자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을 모두 모아 판단하므로,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증거인멸 의심과 구속 사유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하고,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혐의를 다툴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따지나요?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오는 지점은 크게 넷입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판례가 어디에 선을 그었는지 보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다투기 어려운 범위가 함께 보입니다.
신체 접촉이 가벼워도 위력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이 바로 옆자리 신입사원에게 평소 음란한 말을 하다가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두드린 사건에서, 원심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에는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피해자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평소 관계와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해 온 경위가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공개된 사무실'이라는 사정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회장의 조카인 영업부 대리가 부하 여직원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른 사건에서, 원심은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이고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추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의사에 명백히 반한 접촉이라면 여성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위계, 곧 속임수로도 성립합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을 새벽에 깨워 진료를 가장해 하복부를 누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로 추행한 것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간호사 없이, 진료 차트도 없이, 부상 부위와 무관한 곳을 만졌다는 객관적 사정이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업무나 진료 행위였다는 주장은 기록과 당시 관행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얻습니다.
이런 판례를 거꾸로 읽으면 방어의 방향이 나옵니다. 지위상 우위가 형식에 그쳤고 실제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 문제의 행동이 지위와 무관하게 대등한 사적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점,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다르게 일어났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동료의 진술, 출입 기록, 메시지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는 작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와 처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알아 둘 점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어,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정식재판과 약식명령을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 목표는 사건마다 다르게 잡습니다. 추행 사건이고 접촉 정도가 약하며 전과가 없다면 검사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두 죄 모두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제448조). 간음 사건은 사안이 무거워 정식재판을 전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관계와 접촉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진술이 객관 기록과 어긋난다면 혐의없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일회적이고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장 안에서 분리 조치까지 끝났다면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같은 행동이 몇 달씩 반복되었거나,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랐다면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 사정을 기록에 먼저 남기느냐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상사가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제도이고(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제9조의2).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이 죄를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로 따로 분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추행은 제1유형, 형법 제303조 제1항의 간음은 제2유형입니다. 권고 형량(징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2유형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권고 범위가 정해진 뒤에는 아래 사정이 형을 오르내리게 합니다. 양형인자표와 집행유예 기준에서 이 죄와 관련된 것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추행 사건) | 5명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한 범행 |
| 피해자의 처벌불원(자유로운 의사일 것) | 계획적 범행, 보복·원한 등 비난할 만한 동기 |
| 자수, 진지한 반성 | 합의를 재촉하거나 신고에 불이익을 주는 등 2차 피해 야기 |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상습범 |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우발적 범행 | 범행 후 증거를 감추거나 감추려 한 사정 |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인 경우만 인정되며, 사실상 강요하거나 속여서 받은 처벌불원은 빠집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 받은 합의서라면 이 점을 법원이 더 꼼꼼히 봅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따라오는 처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부수처분이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조문별로 이 죄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 11. 1. 시행 조문 기준).
- 신상정보 등록 —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 제외 규정은 제12조·제13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만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고(제43조),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 공개명령·고지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와 형법 제303조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은 판결로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실제 사건에서는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학원·병원·체육시설에 근무한다면 직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붙인 사건에서, 취업제한은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전자장치 부착 —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만 검사가 청구하려면 재범 실형 전력, 2회 이상 범행과 습벽, 19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하고(제5조 제1항),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제9조 제4항).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에서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평가·재계약·채용에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거절한 뒤 업무상 불이익이나 그런 암시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동료 진술을 모아 두십시오. 추행 장면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대화가 위력을 증명합니다.
사내 고충처리 창구에 낸 신고서, 그 무렵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도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합니다. 회사 메신저는 퇴사하면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재직 중에 화면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오면 직접 응대하지 말고 그 연락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연락은 양형에서 2차 피해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증인신문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공소시효도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3년인 업무상위력추행은 5년, 장기 7년인 피보호자·피감독자 간음은 7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3조의 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를 대리하는 절차는 성범죄 피해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온 성범죄센터는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대온 성범죄센터의 상담과 사건 수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센터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에 내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와 검사의 의견 청취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이용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를 씁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대신 맡아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사정이 있다면 직업과 생활 자료로 그 근거를 만듭니다.
- 피해자 쪽에서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재판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위력 추행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직장 상사가 아니라 거래처 담당자인데도 이 죄가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받나요?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이면 거기서 끝나나요?
업무상위력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회사 징계와 형사 사건은 어떤 관계인가요?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업무상위력 간음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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