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
| 법정형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분류 | 성폭력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특수강간과 특수강제추행, 무엇이 '특수'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정한 '특수'는 두 가지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한 경우, 그리고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입니다. 이 방법으로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에 처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제3항). 미수범도 처벌하며(제15조),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사용하여'가 아니라 '지닌 채'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흉기를 꺼내 위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당시 무엇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위험한 물건인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그래서 압수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범행 당시 실제로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98조)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가 인정되면 하한이 강간은 7년, 강제추행은 5년으로 뛰고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일반 범죄의 대응은 강간·준강간과 강제추행, 남의 집에 들어가 저지른 사건은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에서 다룹니다. 강간죄의 법정형과 양형 일반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강간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을 저지르면 제4조가 아니라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강간하면 제5조의 친족관계 강간(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양형기준은 특수강간과 친족관계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을 같은 강간죄 3유형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는 권고 형량보다 법정형 하한과 집행유예 가능성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다면 모두 같은 죄가 되나요?
'합동'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모가,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공모는 정해진 형식이 필요 없어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되고 사전 모의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추행한 1차 추행은 합동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유지되었지만, 다른 시점의 2차 추행은 합동이 아니라 각자의 단독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합동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직접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합동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텐트로 끌고 간 뒤 공범이 먼저 강간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다가, 자기 차례에 피해자가 사정하자 강간을 그만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자기만 범의를 포기해도 중지미수가 아니라며 특수강간 기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공범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각자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함께 있었는지,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모가 없었거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없었다면 합동범이 아니라 각자의 단독 범행 또는 범행과 무관한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 차이는 법정형 하한 몇 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왜 훨씬 무거워지나요?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미수 포함)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생기면 이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숙취해소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하려다 피해자 가족의 연락 등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약물로 일시적인 수면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상해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약물이 쓰였다는 의심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쪽에서는 소변·혈액 검사를 서둘러야 하고, 피의자 쪽에서는 검사 시점과 결과, 약물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뒤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로 일반가중인자가 되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부정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상해 자체가 있었는지, 그것이 범행으로 생긴 것인지를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해가 결합된 사건의 구체적인 대응은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에 정리했습니다.
공범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명이 함께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서로의 진술을 대조해 가며 조사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자백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공범끼리 미리 말을 맞추려고 연락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제2항).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공범마다 따로 변호인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세 피해자를 합동해 준강간했다는 사건에서, 범행 14년여 뒤 공범 한 명이 숨지기 전 남긴 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될 정도는 아니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진술은 그만큼 엄격하게 따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를 지우거나 방을 나가는 것. 다른 공범의 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나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 언제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공모와 협동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에게 공범을 대신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 범행 가담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일 소지품을 버리는 것. 위험한 물건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가 혐의를 가르므로, 오히려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 10. 2. 시행),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기소되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른 송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럿이 함께 저지른 사건에서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를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보아 특별가중인자로 다루고, 촬영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공범끼리 돌려 본 정황이 있으면 반포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범위와 포렌식 참여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유예의 문턱은 어디인가요?
특수강간은 하한이 7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2분의 1을 줄여도(제55조 제1항 제3호) 3년 6월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 집행유예(제62조 제1항)는 미수 감경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더해져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강제추행은 하한이 5년이라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2년 6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같은 '특수' 사건이라도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실형 여부의 문턱이 다릅니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25조 제2항),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겹치면 특수강간 미수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다른 공범이 범행을 끝냈다면 혼자 그만둔 사람도 기수로 처벌되고, 상해가 생겼다면 미수라도 특수강간치상이 되므로 '미수'라는 주장이 언제 통하는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벌어지는 것도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양형기준은 특수강간을 강간죄 3유형, 특수강제추행을 강제추행죄 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양형기준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강간죄 3유형(특수강간 포함)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강제추행죄 4유형(특수강제추행 포함)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공범과 흉기가 쟁점인 범죄라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도 이 범죄에 특유한 항목이 많습니다.
| 유리하게 보는 사정 | 불리하게 보는 사정 |
|---|---|
|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가담 | 윤간(강간 3유형의 특별가중인자) |
| 공범의 범행수행을 막거나 어렵게 하려 한 시도(집행유예 주요긍정) | 위험한 물건의 사용(집행유예 주요부정) |
|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
|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이 약한 경우(강제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이 범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게가 실리는 쪽은 '특수'라는 가중 요건이 유지되느냐입니다. 공모나 현장에서의 협동이 증명되지 않거나, 지니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형법상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강제추행(벌금형 포함)으로 내려옵니다. 그 경우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고, 강제추행이라면 벌금형까지 열립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역할과 소지품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결국 형의 하한을 바꾸는 작업인 셈입니다. 반대로 공모와 흉기 소지가 영상이나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로 굳어진 사건이라면,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소극 가담이나 공범 제지 시도 같은 양형 사정을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 처벌불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인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고,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처벌불원은 형량 범위를 감경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피해에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로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칼로 위협한 범행까지 포함된 친딸 상대 친족관계 강간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어서, 가족이나 주변의 회유로 받아 낸 처벌불원서는 그 의미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합의를 각자 따로 하는지, 함께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 통고나 무죄 확정·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공소시효는 특수강간이 15년, 특수강제추행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의 30년). 두 죄 모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1항).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형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을 2026. 11. 1. 시행 조문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고, 등록기간이나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그 선고형과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제4조의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10년 초과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 공개·고지명령 — 제4조의 죄에 대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 취업제한 — 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붙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 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전자장치 부착 — 제4조의 죄는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요건이 있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제5조 제1항), 대법원은 강간치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강간을 범한 사안에서 확정판결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부착기간은 특수강간이면 10년 이상 30년 이하, 특수강제추행이면 3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제9조 제1항).
- 몰수 — 범행에 쓰거나 쓰려고 한 흉기 등 물건은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라면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
피해자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각자의 역할을 기억해 내는 일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메모를 남기고, 범행 장소와 이동 경로,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말이나 연락 수단을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류와 소지품은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가해자들이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이나 촬영물이 퍼질 우려가 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까 걱정된다면,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조 범죄의 피해자는 조사와 증인신문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1조).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가해자가 여럿이면 합의 제안도 여러 경로로 들어오기 쉬운데, 변호사 한 사람이 창구를 맡아 정리하면 가해자 측과 직접 마주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대온 성범죄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을 받았고, 센터 사건의 상담과 조사 입회, 변론을 직접 맡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은 첫 진술이 나머지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센터는 출석 전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센터는 다음 일을 합니다.
- 공범들의 진술과 메시지, 이동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분리하고, 공모와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 압수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범행 당시 실제로 지니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체포·구속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공범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점을 미리 파악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 피해자 쪽에서는 고소와 조사 동석, 재판 절차의 의견 진술, 배상명령 신청을 대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강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있기만 했는데 합동강간이 되나요?
도중에 그만두면 중지미수로 감경되나요?
흉기를 꺼내지 않았는데도 특수강간인가요?
특수강제추행은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상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 먼저 자백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이 줄어드나요?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특수강간 전과가 있으면 전자발찌를 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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