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의 SNS 사진을 모아 성적인 합성물을 수십 장 만들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익명 오픈채팅방에 1년 넘게 반복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합성물에는 의뢰인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까지 함께 적혀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큰 충격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먼저 오픈채팅방 화면과 합성물 게시 기록을 날짜별로 채증해 정리하고, 실명과 학교가 함께 노출된 게시물을 따로 묶어 피해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합성물을 만든 행위와 대화방에 퍼뜨린 행위를 시기별로 나누어 적어 범행이 오랜 기간 되풀이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가족의 고통을 담은 의견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범행 기간과 반복성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시 짚었고, 항소심은 형을 일부 조정하면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결과 · 징역 3년
고소대리, 피해자 실명과 학교까지 붙여 오픈채팅방에 퍼뜨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신상정보 공개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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