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가해자에게서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당했고, 전송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를 반복했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법정에서는 피해자들 쪽에서 먼저 연락해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협박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고, 온라인상의 비접촉 범행이라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엄벌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해 알몸으로 사진을 찍게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켰다고 평가했으며,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연락했든 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강요해 저지른 것이어서 오히려 비난받을 여지가 더 크다며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일부 조정됐지만, 징역 5년의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성착취물이 저장된 전자정보 몰수,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없음)이 함께 부과됐고, 검사가 항소한 취업제한 기간과 부착명령 부분은 원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는 온라인 성착취라도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결과 · 징역 5년
고소대리, 온라인으로 접근해 나체 사진·영상통화를 강요하고 유포 협박한 성착취 가해자, 항소심 징역 5년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더 알아보기
다른 성공사례
고소대리, 미성년 종업원을 상대로 7차례 추행한 사건 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칼국숫집에서 일하던 미성년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2년 6개월고소대리, 술에 취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강간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입니…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고소대리, 지하철 불법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건 중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사례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