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음란한 문구, 해시태그, 실명까지 붙여 SNS에 수십 차례 올렸습니다. 대상에는 실제 지인과 동창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합성물이 퍼졌다는 충격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을 겪으며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대온을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합성물을 직접 만들고 올렸다는 점을 보여 줄 포렌식 자료와 게시물 캡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성범죄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지금도 외부 노출을 두려워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범행에 쓴 휴대전화 몰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합성물 피해는 한 번의 유포로 끝나지 않고 계속 퍼지며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초기에 게시물을 보전하고 삭제 지원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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