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 명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성적인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툰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유무가 쟁점

이 사건은 2026. 10. 2. 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같은 결론을 받으려면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투는 논리와 준비할 자료는 같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더 알아보기
다른 성공사례
화상채팅 앱에서 23차례 신체를 노출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종 전력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해외 랜덤 화상채팅 앱에서 만난 여러 나라의 여성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보여 성폭력처벌…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온라인게임 말다툼 중 성적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의뢰인은 PC 온라인 팀 대전 게임에서 같은 팀 이용자와 패배 책임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제3자까지 끼어들어 도발하자 화를…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직원에게 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동의 오인 인정돼 무죄
치과 원장이 치위생사에게 성적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당시 정황으로…
사례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동우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