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멀티방으로 만 15세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이상, 형법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해당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합의 시도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추행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의 태도에서도 반성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나 회복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고, 신동우 변호사는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계획성과 집요함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는 처벌에 더해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응하면 정당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예와 회복, 가해자의 실질적인 책임을 끝까지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 징역 3년, 합의금 5천만원
고소대리, 중학생과의 교제 주장한 성인 남성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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