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야근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두 사람만 있었고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의뢰인은 상대가 이를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직원은 이를 목격하고 공연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음란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공연히'의 의미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 책상 아래에 가림판이 있어 피해자 자리에서는 하반신이 보이기 어려운 구조였고 그날은 제3자가 사무실에 들어올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볼 수 없다고 확신해 동작을 최소화했고 일부러 노출하거나 보여주지 않은 채 가림판이 있는 책상 밑에서 몰래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 상대방이 인식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거듭 사과한 점과 성 문제 심리상담,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신청해 참여한 상담지를 제출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야근 중 사무실에서 한 행위로 공연음란 고소, 가림판 구조와 고의 부재 소명해 불송치
이 사건은 2026. 10. 2. 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같은 결론을 받으려면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투는 논리와 준비할 자료는 같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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