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된 장면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인지, 실제로 유포가 있었는지가 모두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단순한 촬영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촬영 대상이 특정되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음란한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이 있는지, 유포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어야 성립합니다. 촬영 사실이 있어도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6. 10. 2. 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같은 결론을 받으려면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투는 논리와 준비할 자료는 같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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