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 다툼이 붙어, 상대방에게 노골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보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고,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성적 목적'의 유무로 좁혔습니다. 사용한 단어가 거칠었던 것은 맞지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정황이나 맥락은 없었고 두 사람은 게임에서만 마주친 사이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성적 목적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메시지 전후의 대화 흐름을 분석해 감정 표현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상대가 청소년이면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해지지만 범죄의 성립 요건은 같습니다. 목적범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죄의 열쇠였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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