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약 3년간 연애한 남녀가 이별 후 상호 고소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좋게 정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행위로 간주하여 고소했고, 피고인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초기부터 피고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한 것이고, 이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이력도 있어 대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문자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연락 사이의 시간 간격도 짧지 않았으며, 연락 횟수 또한 극단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과 지속성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큼 반복적이거나 집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과 해석만으로도 억울한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 · 무죄
이별 후 보낸 문자 한통 - 스토킹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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